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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봉고107
참신한봉고10723.05.17

중고거래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였으나 연락은 되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도 않고 돈이 없다고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언제 주겠다 언제 주겠다 약속해놓고

계속 미루고 좀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그러네요

판매자가 모델 일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저격글을 올려도 괜찮을까요?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인스타 보니까 사기꾼이라 치면 계정이 꽤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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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글을 올리시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예상되나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굳이 작성하겠다면, 글의 대상이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해당 글을 읽는 사람이 모르도록 작성하거나 사실을 기재하면서 공익적인 목적(추가피해를 막기위함 등)을 드러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