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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01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정임대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양식이 어떤지 구매자 거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을만한 내용이 있는지 봐주세요□ 계정이용권 임대 계약서 계 정 명 : 000000 ["(주)넥슨 코리아"사의 메이플스토리 계정] 임 대 인 : (서명 인) (이하 “갑”이라 한다.) 임 차 인: (서명 인) (이하 “을”이라 한다) 임대보증금액 : -금백만원정-(\1,000,000) 임대기간 : 50년 1. 계정대여 가) “갑” 는 2024년 10월 14일 이후로 상기 “0000” 계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을” 에게 대여함은 물론이고 그 어떤 관여도 하지 않는다. 또한 계정에 대한 부가서비스 본인인증 등에 대한 “을”의 요청이 있을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을”의 요청을 이행한다 . 나) 만일 “갑”의 고의로 계정에 대한 퀴즈초기화, 해킹, 망실, 회수 등 계정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위약금으로 “을”에게 임대보증금액의 5배 -금오백만원정- (\5,000,000) 을 “을”에게 지급한다다) "갑"은 계약후로부터 "계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후 "갑"이 “0000” 계정 에 손망실 영향이 없는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을" 의 책임으로 간주한다2. 개인정보사용 가)“갑”은 0000 계정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을”이 사용토록 동의한다. 단, “을”은 0000 계정에 대한 용도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갑”의 개인정보를 사용치 않으며, 이를 어길시 법적 책임을 진다. 나)“갑”은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시, 반드시 “을”에게 이를 통보한다. 3. 계약의 해지 가) “을”은 “갑”의 고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에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나) “갑”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갑” 은 “을” 에게 임대보증금액 변상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은 임대보증금액인-금백만원정-(\1,000,000)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임대권 양도 가) 임대기간 중 “을”이 원하는 경우 0000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 증서는 임대만료 시점인 2074년 10월 04일 이후, 그 효력을 상실함.) 위 사항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4년 10월 14일 임대인 : (서명 인) 임차인 : (서명 인)
- 민사법률Q. 판매했던 계정이 3대이상 가서 상황이 꼬였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전에 넥슨 계정을 판매했는데 계속 게임 결제내역이 제 메일로 와서 스팸처리하긴 했지만 스팸이 쌓이는 게 보기 싫어서 계정 삭제하기 전에 이전 구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팔았다고 합니다.그래서 최소 3대이상으로 주인이 바뀐 거 같은데, 구매자는 자기가 누구한테 팔았는지 오래되서 기억도 안나고 이력이 없어졌다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게임사에 문의하여 본인 인증 후 계정 삭제를 요청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먼저 2대에게 말을한 후, 이메일 변경이나 게임정보 이관을 우선적으로 제안한 후 삭제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네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넥슨 게임 계정 판매 후 OTP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22년 8월경에 계정 거래 사이트에 넥슨 메이플 계정을 판매 했었습니다그 후 지금까지 2년 반이 넘게 메일, 비번 관련 그리고 인증 관련해서 다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넥슨게임을 안하다가 지금에 와서 제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게임을 시작하게 되어서OTP 인증을 하려고 했는데 OTP 시리얼 넘버 기기가 구매자(2대)분 걸로 되어있어서구매자(2대)분에게 기기를 제 걸로 바꿔도 되겠냐 물어봤습니다물론 기기를 바꿨을 때 필요하신 인증 같은 건 모두 해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구매자(2대)분께서 본인은 회수 방지용으로 OTP 권한이 있어야한다. 본인 시리얼 넘버를 주겠다. 판매자 분이 저에게 인증을 받아라OTP 본인이 계정을 구매함으로써 사용 권한을 구매했다. 이 사용 권한에는 OTP도 포함이다명의 분리 안되는 계정을 판매한 시점에서 판매자는 OTP 필요한 넥슨 게임은 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애초에 판매할 때 위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모를까 저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고전자 계약서 상에서도 1대의 의무는 ID, 이메일,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OTP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도 있지 않고요기기를 제 걸로 바꿔서 OTP를 설정한다고 해서 2대 분이 OTP 사용을 못하시는게 아닌데도 기기 변경 후 필요한 인증을 다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OTP의 권한은 1대에게 있는지 2대에게 있는지만약에 권한이 1대에게 있다면 강제로 OTP 시리얼 넘버 기기를 바꿔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명의 분리 안되는 계정을 판매한 시점에서 판매자는 OTP 필요한 넥슨 게임은 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은 무시해도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넥슨 계정 구매 otp를 중간에 안열어준거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1년전에 아이디 계정구매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구매하였습니다그리고 잘사용하다가 잘안했었는데그계정 구매사이트는 nexon입니다근데 메이플랜드 라는 게임을 했었는데그게임은 넥슨오티피가 무조건있어야 사용할수있습니다그계정을 구매했을때는 otp가 없었고 나중에4월에 otp가 생겼을때 계정구매자께서 풀어줬었습니다 2024년 4월에근데 문제는 이제 2024년 9월쯤에 계정판매가 otp를 자기가 쓰고싶다고 카톡이 왔고 풀어주고 무조건 다시 풀어주겠다고 카톡으로 말을했었습니다 제가다시사용할때 풀어주거나 아니면 otp를 제꺼를 불러주기로근데 갑자기 2025년 2월쯤에 부탁을했는데계정판매자가 자기는 otp를 풀어줄 의무가 없다면서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그랬습니다근데 이게 아이디 구매사이트에서 물어봤을때 민사쪽으로가야한다는데일단 제가가지고있는건 구매당시 샀던 계약서를 가지고있습니다이야기를 정리를하자면 일단 저는 구매를 했고 처음샀을당시 2024년 2월에는 otp 를 안해도 계정접속이가능했습니다하지만 2024년 4월부터넥슨 otp를 해야지 꼭접속이가능했고 그때 계정판매자는 잘풀어주고 제공기계에 otp등록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후 제가 계정을 잘안하는걸 보고 otp를 풀어달라요청해서 다음에 제가 플레이할때 otp를 해준다는 카톡을 했고 그내용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부분에서 사기죄를 적용해서 형사쪽으로 갈수있을까요? 결국 아이디는 있는상태이지만 지금 주인이 otp를 열어주지않아서 게임에 접속을해서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할수없는상태입니다 이건 그당시 그분과 계정구매사이트에서 썻던 계약서의 내용일부입니다 제3조 3항을 보면갑을 을에게 본인인증요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에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하여튼 궁금한점을 정리하자면1.다시 otp를 풀어준다했는데 안풀어주고 저를속였으니 사기에해당해서 형사소송을할수있는지2. 샀을당시에는 otp가없었지만 중간에 풀어주고 아이디를사용잘할다가 잠깐사용하고 풀어주겠다했는데 갑자기 풀어줄의무가없다면서 안풀어줬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승소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 궁금합니다제3조3항에 의하면 본인인증을받았을때는 무조건 풀어줘야한다고 하는데요3.그리고 궁금한것은 만약 1번에 의해서 형사소송이안된다고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길확률이 큰지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민사소송으로가야한다면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쉽게이길수있다면 민사소송할계획이지만 계정구매를 한돈보다 더많은 비용과시간이든다면 안할생각입니다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실수로 게임 계정회수 했는데 처벌받나요?넥슨 계정 만드려고 본인인증을 하는데 아이디생성잠금이 되서 제가 가입한 계정 중 하나 들어가서풀어야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넥슨 계정 비번이 기억안나서 비번을 찾고 아이디 생성잠금을 풀고 보니까 비번을 찾은 계정이 1년전쯤에 계정거래 해서 팔았던 계정입니다 당시 약 3조구단이었는데 10만원 좀 안되게 받고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400억 구단이고 3조는 다 날렸더라고요 400억 구단이면 계정 팔아봤자 4000원정도에 팔리는 계정인데 구매자랑 연락이 안돼서 실수로 회수해서 돌려주고 싶어도 지금 돌려주지도 못해서 혹시나 구매자가 고소를 진행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비싼 계정도 아니고 이미 다 날린 계정이라 구매자가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 하면 오히려 변호사 선임비가 더 나갈거 같은데 굳이 고소를 진행을 할까요? 사실상 제가 팔았던 계정 시세 다 까먹고 자주 안쓰고 가끔 쓰는 그런 계정같은데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저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잘모르겠네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 계정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다녀서 대응했습니다 괜찮을까요?공범의심을 받을것 같아 인지만 하고있는 상태였는데 금일 그 사기꾼이 캐나다IP로 아이디를 접속한뒤(게임회사 넥슨에서 새로운환경에서 로그인이 시도되었다는 메일을 보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모드(비정상적인 IP로 접속할시 게임 내에서 자동으로 걸리는 모드)에 걸려있다고 말하며 저의 카드번호8자리와 휴대폰 본인인증을 요구하였고 저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사기를 치고다닌다는것을 인지했다고 말하며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보호모드를 해제해 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그러자 아이디 구매자는 판매자 분이 "무슨 말씀이시죠? 아이디 안에 게임 재화(메소)가 있는데" "판매자분이 보호모드를 못풀어 준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았고 저는 풀어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사기꾼은 "안에 있는 게임 재화(메소) 계정해서 신고할게요"라고 말하였고 저는 사기꾼이 경찰서가서 잘도 고소할 수 있겠다고 말하였고 그러자 사기꾼도 이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한다는 말을 끝으로 대화를 종료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이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노골적으로 요청하며 보호모드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사기꾼을 믿을수 없고 괜히 풀어줬다가 공범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풀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계정 판매자로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은것이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Ps)넥슨 메이플스토리 공지상에서 보호모드를 해제하는 방법은 휴대폰인증,체크카드 인증, 마이핀 인증 이3가지가 있는데 사기꾼은 무조건 카드번호와 본인인증을 해야한다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우리나라가 본인인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롤 계정을 만들 때,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본인인증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전화번호 인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화번호 인증뿐 아니라 본인인증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블리자드, 넥슨 등 다른 게임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만 본인인증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 IP로 우회접속하면 본인인증 없는 외국 ID로 만들 수 있습니다)그리고 게임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도 본인인증해야 합니다 (디스코드, 줌 등은 안 합니다). 아프리카도 가입할 때 본인인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트위치와 대조됩니다.1.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본인인증을 고집할까요? 간혹 음침한(?) 웹사이트를 사용해야 할 때도 본인인증을 해야 해서 좀 불편했어요...2. 이것도 모든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은 우리나라에서 정식 서비스하고 있는 웹사이트인데도 가입할 때 본인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전화번호 인증을 하긴 하지만 Siren24, NICE 본인인증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 계정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접속한 로그인 IP 기록만 있고 넥슨 측에 문의 해보니 본인인증을 해야만 자세한 정보를 제공 가능하다고 해서 자세한 답변은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구매한 계정이라 판매자님의 휴대폰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판매자님 연락두절)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 계정 회수 사기 질문 (피해금액 160만원)피해금액은 160만원이고 구매한지 3시간만에 회수당했습니다.넥슨계정이고 갑자기 1대주가 톡방을 나가서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습니다.처음에는 의심없이 제가 비밀번호를 잘못설정했었나 싶어서늦은시각이라 1대주에게 연락을 하기 뭐해서 메일로 비밀번호를 찾았으나게임을 실행해보려고 하니 OTP라는 보안인증 시스템이 걸려있더라구요(이 시스템은 계정주 명의의 본인인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입니다.)그때부터 이상한점을 느껴서 1대주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이미 연락처 차단과 전화까지 차단 당한상태여서전화연결이 불가능했습니다.그리고는 고객센터에 문의까지 넣어 거짓말까지 하며 저를 해킹범 취급하며 쓴 문의 내역까지 있었고 현재는 1대가 제가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ID보호잠금까지 걸어둔 상태입니다.1. 위 경우에도 1대의 고의성 입증이 불가능할까요? 신고가 안되는건가요?2. 제가 계정 8대주인걸 모르고 7대분께 구매해서 거래가 끝난뒤에 알게됐는데 환불신청이 불가능한가요?3. 신고할 경우 저는 7대주를 신고해야하나요? 1대주를 신고해야하나요?4. 형사처벌이나 고소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도 불가한가요?위 증거사진과 송금내역 대화내역등은 전부 캡쳐해둔 상태입니다.정확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넥슨 본인인증 실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제가 지인이 확인만해달라고해서 지인 넥슨아이디로 로그인해서 확인해주고나서 제가 로그아웃한줄알고 내정보 들어가서 본인인증하는데 계속 실패뜨더라구요 한 5번정도 했습니다.그래서 확인해보니 로그아웃이 안된 지인 아이디더라구요여기서 제가 넥슨 본인확인 실패하면 상대방한테 문자가 가나요?아니면 넥슨이름으로 문자가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