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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33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간 근로자 명절수당 관련해서 문의주 2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인데 명절수당 안받는거 맞나요? 알바생은 총 5명이상이에요 알바생은 무조건 못받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근로자, 단기간근로자, 시간외수당모든 직원이 9:30-5:30, 1일 7시간 6일 근무합니다.5인 이상입니다.이 경우 통상근로자인지1일 8시간 근무 미만이라 단기간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통상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임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달라지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간 근로자 국민연금 문의!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주15시간).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합니다.주40시간 미만 근로자가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외의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되었을경우,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하면 되나요?아니면 주40시간 지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기간근로자의 국공휴일수당 지급해야할까요?국공휴일이 포함해서 5일만 근무를 한 단기간근로자의 국공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입사 시 관례적으로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하였으나 국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만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5일중 휴무일은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간 근로자(월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문의근무시간은 5시부터인데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수업준비하라고 시켜서 4년간 1시간 강제로 일찍 출근했고 출퇴근 기록에 남아있어요. 4.단기간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1.5배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사전교육 기간 포함 9/1~9/7일까지 7일 근무를 하는 분들은 단기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근무자 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총 근로 시간이 48~52시간 내
- 임금·급여고용·노동Q. 24년 단기간 근로자 주휴 수당 문의 건단시간 근로자로 2주~4주 동안 각 주별 20시간을 근무 할 경우 1주차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1) 계약서 기준 : 주 20시간2) 현재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기간근로자도 어린이날 휴일수당 지급대상인지?(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5/5, 8시간 근무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하나요?추가지급해야한다면 최저시급이라고 가정할때 지급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으로 받는 단기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5인이상 사업장-근로자 인정 받음-주25시간 근무-고정 월급으로 받음주40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데,단기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