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근로자 명절수당 관련해서 문의

주 2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인데 명절수당 안받는거 맞나요? 알바생은 총 5명이상이에요 알바생은 무조건 못받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 요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기간제법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명절수당을 무조건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 근무수당은 주 20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이면 명절 공휴일 근무에 휴일근로수당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명절 상여금, 떡값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지급규정과 관행, 차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는 100%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절수당은 법에 기준이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정규직은 지급을 하면서 단시간

    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정규직 등)가

    있고 이들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무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알바생을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추석 등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

    2.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정직원 + 계약직 +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관계 없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석에 근무한 휴일근로수당이 아니고 명절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약정수당에 불과합니다. 약정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고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차별적 처우로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규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규정된 것이 없다면 사업주 재량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과 같은 약정 수당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 당사자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일하는 날과 휴일이 겹친다면, 그 날에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총 근로자가 아닙니다. 알바,직원 모두 합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과 명절이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