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으로 받는 단기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인정 받음

-주25시간 근무

-고정 월급으로 받음

주40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데,

단기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 뿐만 아니아 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대부분 회사는 월급제로 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기본급)으로 책정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 4.345주로 시간을 산정한 후 약정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되고 월 기본급은 30시간 * 4.345주 = 130.35시간으로 책정되고

    130.35시간으로 기본급이 구성되어 있으면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 시급으로만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제 형태로 약정한 경우 기본급/130.35시간 = 최저시급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도 월급제라면 그 월급을 책정할 때 통상적으로는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책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 책정 근거를 계약서 등을 통해 살펴보시고, 주휴수당이 반영된 월급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