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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역대급두근대는파스타

월급으로 받는 단기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인정 받음

-주25시간 근무

-고정 월급으로 받음

주40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데,

단기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 뿐만 아니아 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대부분 회사는 월급제로 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기본급)으로 책정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 4.345주로 시간을 산정한 후 약정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되고 월 기본급은 30시간 * 4.345주 = 130.35시간으로 책정되고

    130.35시간으로 기본급이 구성되어 있으면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 시급으로만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제 형태로 약정한 경우 기본급/130.35시간 = 최저시급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 조건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인정, 주 25시간 근무

    따라서 주휴수당 발생 대상이 맞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도 주휴수당이 있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주 25시간 근무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5시간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5시간분 임금이 됩니다

    3 월급제면 이미 포함된 것 아닌가?

    월급에 소정근로시간 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도 월급제라면 그 월급을 책정할 때 통상적으로는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책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 책정 근거를 계약서 등을 통해 살펴보시고, 주휴수당이 반영된 월급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