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 뿐만 아니아 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대부분 회사는 월급제로 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기본급)으로 책정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 4.345주로 시간을 산정한 후 약정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되고 월 기본급은 30시간 * 4.345주 = 130.35시간으로 책정되고
130.35시간으로 기본급이 구성되어 있으면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 시급으로만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제 형태로 약정한 경우 기본급/130.35시간 = 최저시급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