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으로 받는 단기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인정 받음
-주25시간 근무
-고정 월급으로 받음
주40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데,
단기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인정 받음
-주25시간 근무
-고정 월급으로 받음
주40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데,
단기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