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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번개장터 막말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상대방과 저 모두 본인인증 완료된 사이트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사기를 당하면 제가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2023.12.30 새벽 3시쯤 번개장터에서 110만원의 중고 휴대폰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상대방에게 계좌, 이름, 번호등을 모두 인증받고, 더치트나 토스에서 사기 내역이 없고 본인임을 확인했습니다.근데 아침에 일어나니 4건의 사기건으로 번개장터에서 영구 정지 회원이 되어있으며 이후 사기임을 확신하여 더치트 등록 및 경찰에 직거래 사기로 접수하였고, 상대 계좌가 OK저축은행이었는데 지급정지요청은 받아들여지지못해 하지 못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이 와서 본인이 잘못해서 1.11일 오후 3시전까지 입금하겠다는 약속을 메시지로 받았으나 이후 또 연락이 두절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경찰 접수건은 담당자는 배치되었는데 이후 조치에 대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가능한 법적조치 또는 앞으로 해야 할 행위 및 가능한 행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가격을 몇배 올려서 되팔이 하는 사람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지 언급없이 캡쳐본하나로 조리돌림했는데요 그분이 저보고 법적처벌 받고싶냐는데 법적 처벌되나요?가격을 몇배 올려서 되팔이 하는 사람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지 언급없이 캡쳐본하나로 조리돌림했는데요 그분이 저보고 모욕죄로 법적처벌 받고싶냐는데 법적 처벌되나요?번개장터에 누가 원가 45000원짜리를 22만원 가격을 올려놨는데요 한정판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혼자 22만원에 팔고 다른사람은 7만원에 판매합니다 원래 만든사람이 유명인 스트리머인데 그사람이 본인 굿즈나 그런거 비싸게 되팔지 말라고 누누히 말했고 저는 45000원주고 팝업스토어 매장에서 샀는데요 억울해서 그 유명인 팬클럽? 커뮤니티에서 판매자 닉네임 언급없이 가격부분만 나온 캡쳐본으로 비싸게 판다고 올렸더니 (저는 욕1도안함 욕하고 싶은데 참겠다고만함) 근데 사람들이 댓글로 판매자를 욕을 했어요 그걸본 판매자가 법적조치 운운하는데요 판매자가 누군지 알수 없고 고작 캡쳐본 하나로 사람들이 본인 번개장터 상점 들어가서 검색해서 본다는 이유로 고소가 된다고 하시는데요 가능합니까? 전화번호 , 이름 , 닉네임 언급 전혀 안했고 상품사진 + 가격만 캡쳐본있고 제가 저분에게 메세지로 해당 굿즈 만든 유명인 스트리머가 자기물건 비싸게 되파는분들 욕한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짤 보내고 비싸게 파니까 살림이 나아졌냐고 한 메세지 캡쳐본 하나있으나 거기에는 닉네임 아예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 비싸게 파는가 보러갔다가 가격은 그대로 비싸고 밑에 법적고소 한다고 올려놨다고 하면서 판매자가 이상한 사람 같으니 저보고 글 지우라고 해서 글 지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입금 후 구매자가 계정탈퇴를 했는데 신고 후 검거가 가능한가요?번개장터에서 종고 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의 상점이 본인인증이 되어있고 본인인증에 나와있는 주인 정보와 예금주 명이 일치한거 같아 의심없이 송금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택배 접수를 여러 핑계를 대면서 미루더니 오늘 새벽에 확인해보니 번개장터 계정 탈퇴를 했더군요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며 판매자 검거가 가능할까요?판매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입니다만약 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꾼을 4일전에 신고했습니다.사기꾼은 번개장터 인증 전번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인데 사기를 치고 연락을 안봅니다.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사건 배당중으로 뜨고 경찰한테 연락이나 문자가 안옵니다. 어떻게 된거죠ㅠ 연락 언제 오나요 사기꾼 더치트 사기내역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줬고 사기꾼은 총80만원 이득을 봐서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계정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고소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괜한 걱정일까요?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계정을 잘 사용하고 있던 와중에 비활성화가 걸렸습니다. 비활성화는 오직 계정 명의자만이 인증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비활성화를 해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도 본인이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 해제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계정을 거래하신지도 오래되셔서 1대주분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으시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제가 구매한 계정과 동일한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분이 1대주일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연락을 드려 보았으나 읽기만 하실 뿐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혹시나 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계정 명의자분(1대주)이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계정침입(해킹) 으로 신고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거래 대화내용, 이체내역을 통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제가 2대주분께 구매를 하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대화내역, 이체내역, 연락처는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제가 구매한 증거가 있으므로 접근권한이 제게 있다고 알려주셔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시는데 혹시나 해서요..답변받고자 하는 내용은,1.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2. 1대주가 해킹으로 신고할 시, 저는 위의 증거물을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사안이 생기면 그때 대처해도 괜찮을까요?4. 혹시나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5. 혹시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의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사안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많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계정구매 후 회수당하고, 정보통신망법관련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였습니다.그 후 잘 사용하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비활성화 해지를 위해 판매자분께 연락을 하였으나, 판매자도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비활성화는 계정 명의자의 인증으로만 풀 수 있음)이 때 처음 판매자분이 본인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정 구매할 때 2대주라는 언급은 없었고, 1대주와도 따로 연결되지 않아 1대주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2대주분도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시네요.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답변이 없으시어 비활성화를 해제하지 못하고 계정을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1대주로 추정되는분(메신저 아이디를 알게되어 제가 연락드린 분)이 아무 답변도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채팅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해킹)으로 고소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계정구매시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2. 형사고소는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저도 2대주로부터 구매한 것임을 입증하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3.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4.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위의 자료만으로도 무혐의 받을 수 있를까요?5. 조사받게 될 경우 혼자 또는 변호사 분의 조력을 구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계정 거래에 관해 잘 아시는 변호사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걱정이 되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중고나라 선입금 사기, 미성년자 처벌 관련안녕하세요 환절기라 감기가 기성인데 감기 조심하세요문제에 대해 순차적 설명 드립니다1. 번개장터에서 아이패드 에어 구매하기로 함, 패드 인증 완료2. 급처라 돈이 필요한 부분이라 선입금 요청 (토요일 선입금)3. 선입금 후 전화번호, 계좌번호 일치한 부분 확인 및 카카오톡 송금하기 버튼 이름 일치 여부 확인 완료4. 번개장터 상점 차단 됨5. 연락하니 본인도 당황스럽다며 번장측 문의한다고 함6. 일요일 연락 안 받음 (카톡 및 문자 남김)7. 월요일 당일 환불 or 물건 보내기 or 연락 받으라고 남겼으나 안 봄 (카톡 및 문자 남김)8. 당일 오후 8시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신고하겠다고 함9. 찾아보니 카카오톡에 인스타 아이디 존재, 인스타 타고 들어가니 페북 아이디 확인 됨, 에스크 링크 및 트리 링크까지 확인 됨 (본인 생년과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음)10. 페북에 본인 다니는 중학교명까지 적어놓아서 본인 특정 할 수 있었음11. 이후 전화 두 번 걸어봤으나 한 번은 음성사서함 넘어가고 한 번은 본인이 전화 중간에 끊음12. 직접 끊었길래 문자 확인 했냐는 등의 내용 남겼으나 답변 없음지금까지 1-2시간 간격으로 전화 or 문자 남기는 중인데요본인 생일을 디데이 해놔서 현재는 만 14세 미만이나 몇 달 뒤면 만 14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지금은 하루이틀 뒤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생일이 지난 뒤 신고하게 되면 미성년자임에도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번에 신고 안 하고 생일이 지난 뒤에 신고하게 되면 처벌 가능할까요?아니면 이번에 신고해서 사기꾼의 부모님과 합의 해야만 할까요신고 전까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의적으로 연락을 안 받았다를 증명하기 위해 중간중간 부재 찍어놓을 예정입니다 보니까 번개장터도 몇 시간 전 접속 했으면서 연락만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고요 더 치트 신고해서 다른 피해자 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 피해자 분도 40만원 가량 피해를 보셨고 내일이나 수요일쯤 신고하신다고 합니다어떤 식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좋을지, 그리고 잠정적으로 몇 달간 지켜보다가 생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 거래 및 회수, 정보통신망법 해킹 신고 무혐의 주장 가능한가요?5년쯤 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계정을 잘 사용하고 있던 와중에 비활성화가 걸렸습니다. 비활성화는 오직 계정 명의자만이 인증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비활성화를 해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도 본인이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 해제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계정을 거래하신지도 오래되셔서 1대주분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으시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제가 구매한 계정과 동일한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분이 1대주일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연락을 드려 보았으나 읽기만 하실 뿐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제 추측상으로는, 계정을 처음에 판매하신 분이 부모님 명의의 계정을 2대주에게 판매한 것 같습니다. 이후 2대를 거쳐 제가 구매한 것 같습니다.이후에 계정 명의자분(1대주, 부모님)이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계정침입(해킹) 으로 신고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거래 대화내용, 이체내역을 통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제가 2대주분께 구매를 하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대화내역, 이체내역, 연락처는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받고자 하는 내용은,1.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2. 부모 명의 계정의 정보통신망법 해킹 신고를 부모가 아닌 자녀가 대신 할 수 있나요?3. 1대주가 해킹으로 신고할 시, 저는 위의 증거물을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4. 계정을 제가 구매하였고 구매 대화 내용 및 이체내역이 제게 있으므로 접근권한이 제게 있는 것이 맞을까요?(계정거래가 게임약관에는 위배되지만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5.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사안이 생기면 그때 대처해도 괜찮을까요?6. 혹시나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사안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많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관련 무혐의 주장 가능 여부문의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였습니다.그 후 잘 사용하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비활성화 해지를 위해 판매자분께 연락을 하였으나, 판매자도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비활성화는 계정 명의자의 인증으로만 풀 수 있음)이 때 처음 판매자분이 본인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정 구매할 때 2대주라는 언급은 없었고, 1대주와도 따로 연결되지 않아 1대주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2대주분도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시네요.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답변이 없으시어 비활성화를 해제하지 못하고 계정을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1대주로 추정되는분(메신저 아이디를 알게되어 제가 연락드린 분)이 아무 답변도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채팅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해킹)으로 고소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계정구매시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형사고소는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저도 2대주로부터 구매한 것임을 입증하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3.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4.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위의 자료만으로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5. 조사받게 될 경우 증거자료 출력해서 혼자 가도 충분한 사안일까요?6.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 변호사 분의 조력이 필요하겠다 생각된다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걱정이 되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