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몇배 올려서 되팔이 하는 사람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지 언급없이 캡쳐본하나로 조리돌림했는데요 그분이 저보고 법적처벌 받고싶냐는데 법적 처벌되나요?
가격을 몇배 올려서 되팔이 하는 사람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지 언급없이 캡쳐본하나로 조리돌림했는데요 그분이 저보고 모욕죄로 법적처벌 받고싶냐는데 법적 처벌되나요?
번개장터에 누가 원가 45000원짜리를 22만원 가격을 올려놨는데요 한정판이긴 합니다 근데 그분혼자 22만원에 팔고 다른사람은 7만원에 판매합니다 원래 만든사람이 유명인 스트리머인데 그사람이 본인 굿즈나 그런거 비싸게 되팔지 말라고 누누히 말했고 저는 45000원주고 팝업스토어 매장에서 샀는데요 억울해서 그 유명인 팬클럽? 커뮤니티에서 판매자 닉네임 언급없이 가격부분만 나온 캡쳐본으로 비싸게 판다고 올렸더니 (저는 욕1도안함 욕하고 싶은데 참겠다고만함) 근데 사람들이 댓글로 판매자를 욕을 했어요 그걸본 판매자가 법적조치 운운하는데요 판매자가 누군지 알수 없고 고작 캡쳐본 하나로 사람들이 본인 번개장터 상점 들어가서 검색해서 본다는 이유로 고소가 된다고 하시는데요 가능합니까? 전화번호 , 이름 , 닉네임 언급 전혀 안했고 상품사진 + 가격만 캡쳐본있고 제가 저분에게 메세지로 해당 굿즈 만든 유명인 스트리머가 자기물건 비싸게 되파는분들 욕한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짤 보내고 비싸게 파니까 살림이 나아졌냐고 한 메세지 캡쳐본 하나있으나 거기에는 닉네임 아예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분 비싸게 파는가 보러갔다가 가격은 그대로 비싸고 밑에 법적고소 한다고 올려놨다고 하면서 판매자가 이상한 사람 같으니 저보고 글 지우라고 해서 글 지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에는 그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