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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명의 변경 문의드립니다.제가 할머니 명의로 된 번개장터 아이디를 개설하여 정산 계좌에 제 계좌를 등록하고 이용하였는데,판매 횟수 및 누적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할머니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저희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셔서 소득이 발생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 그런데,할머니가 아닌 제가 소득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해당 소득을 저에게 옮겨 제가 소득세 정산을 받게 할 수 있나요?정산은 전부 제 계좌로 받았고 입금 내역도 전부 보유중 입니다. 혹은 위의 상황으로 소득세가 발생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유지에 영향이 생길 경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3만원 소액사기를 저질렀는데 어떤 처분을 받나요?현재 만 17세로 미성년자입니다.번개장터에서 그림 그리는 걸로 3만원 의뢰 받았는데, 마감 기한 지나서도 작업물 전달 없이 그분 연락을 약 2달정도 수차례 씹었습니다.후에 고소를 당해서 수사관한테 연락이 왔고, 당사자랑 연락해서 사기금 (3만원)은 변상해드렸습니다.하지만 고소 취하는 안해주신다고 하네요.오는 수요일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가서 고의성을 인정해야 하나요? 안하는 쪽이 처벌이 낮아진다면 그렇게 할 셈인데, ‘그동안 연락 온게 알림이 잘 안왔고 (사실임) 돈이 없었다’ 고 할려 하는데, 사실은 변상할 능력 있었는데도 돈 생기는 족족 다른데에 다 써버렸었습니다. 만일 돈이 없었다고 했는데 계좌 사용 내역이라던가 달라고 해서 있었음이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조사 할 때 어떤거 어떤거를 정보로 가져가시나요? (예시. 계좌 사용내역, 번개장터 아이디 등등)조사 받을때 혐의는 인정하면 어떤 처분 받나요? 미성년자라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받을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 받을지 궁금합니다.해당 건 외에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감 기한 넘겨도 작업물 전달 안했다가 환불해준 건이 몇개 있었습니다. 전부 신고 안당했고 제 선에서 해결했어요. 만일 수사관이 사기친게 이번 사건이 다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전에 있었던 일은 이미 끝났으니 안말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해결됐어도 말해야하나요?안말했다가 조사 중에 다른 해결된 사기건도 드러날수도 있는건가요?수사 잘 받는 팁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면 불리한 말들같은거요..
- 민사법률Q. 계정 사기당했습니다 도움주세요 ㅠㅠ번개장터에서 제 50만원정도 되는 피파온라인4 계정을 팔게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알바비가 안들어왔다면서 계정을 먼저주면 한달안에 50만원을 입금해준다고 했고 대신 그사람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증으로 신용인증하더군요... 몇일이 지나자 구매자가 일이 바쁘다며 연락을 씹고 한달이되도 입금을 안해주더라고요 ㅠㅠ 그래서 다시 인증을 통해서 아이디를 되찾아서 확인해보니 계정에 있던 재화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될까요...ㅠㅠ
- 지식재산권·IT법률Q. 휴대폰 본인증번호 공유하면 처벌되나요?제가 번개장터에서 휴대폰을 구매할려다가 상대방이 약간 사기꾼 같아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계속 사기라고 의심하던 저에게 판매자분이 “그렇게 의심되시면 자기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아무거나 보내세요. 구매자분이 인증번호 보내시면 제가 인증번호 받아서 구매자분께 인증번호 보내드릴께요 인증번호 확인해보면 이 휴대폰 번호가 자기명의인게 인증되는거 아니냐?“라고 하셔서 넥슨 아이디 찾기에서 판매자분이 알려준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인증번호를 판매자분에게 전송한 뒤 판매자분이 인증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그 인증번호를 확인했습니다.상대방에게 동의를 받고 인증번호를 확인하였고 그 인증번호를 가지고 사이트 가입이나, 불법적인 일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게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계정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고소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괜한 걱정일까요?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계정을 잘 사용하고 있던 와중에 비활성화가 걸렸습니다. 비활성화는 오직 계정 명의자만이 인증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비활성화를 해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도 본인이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 해제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계정을 거래하신지도 오래되셔서 1대주분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으시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제가 구매한 계정과 동일한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분이 1대주일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연락을 드려 보았으나 읽기만 하실 뿐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혹시나 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계정 명의자분(1대주)이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계정침입(해킹) 으로 신고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거래 대화내용, 이체내역을 통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제가 2대주분께 구매를 하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대화내역, 이체내역, 연락처는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제가 구매한 증거가 있으므로 접근권한이 제게 있다고 알려주셔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시는데 혹시나 해서요..답변받고자 하는 내용은,1.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2. 1대주가 해킹으로 신고할 시, 저는 위의 증거물을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사안이 생기면 그때 대처해도 괜찮을까요?4. 혹시나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5. 혹시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의 명함이나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사안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많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현역군인 사기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병사로 복무중인 군인 입니다 8월쯤 번개장터 아이디를 팔았는데 아이디 판매한 금액을 저한테 입금했는데 돈을 잘못입금했다고 차액빼고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는데 알고보니 사기치고 제 계좌로 돈 보내고 남은돈은 대포통장 계좌로 보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도박했다는 사실도 나왔어요 그리고 번개장터로 사기1건이 있고 다른곳에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로도 사기를 쳤습니다 추가로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네이버에서 찾아서 카톡으로 연락했는데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로 해야된다 이제 수수료나 통장요구를 안하고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근마켓 아이디랑 네이버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물건 올리면 저한테 문자로 멘트를 주면서 이렇게 보내라 하면 저는 보내고 이런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이제 구매자분들이 환불을 해달라 해서 말을하니까 조금 있다가 해주겠다고 그 사람이 얘기해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이제 피해자분들한테 상황이 이렇다 이거 신고하셔야 할것같다 말씀드리고 이제 당근마켓도 들어가보니까 피해자분들이 더 있어서그분들 한테도 상황설명드리고 신고하셔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사기에 동조된게 제 당근아이디 당근페이 네이버아이디 제 번호 문자는 제가 그 사람한테 대본 받아서 제가 보낸겁니다 제 계좌로 입금 받고 보내드린거는 따로 없습니다당근이나 중고나라에 글 올리거나 대화한것도 그 사람이 한거입니다 피해금액은 200정도이고 피해자는 4명정도인데 오늘 경찰서에서 이미 저번에 조사를 받았던 중이고 아이디를 판매하는게 잘못된걸 알고있음에도 이번에 당근으로 또 사건이 생겨서 수사관도 고의로 보고 있습니다저도 제가 잘못한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 군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도박도 같이 처벌 받을꺼 같습니다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는 지금 상황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계정구매 후 회수당하고, 정보통신망법관련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였습니다.그 후 잘 사용하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비활성화 해지를 위해 판매자분께 연락을 하였으나, 판매자도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비활성화는 계정 명의자의 인증으로만 풀 수 있음)이 때 처음 판매자분이 본인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정 구매할 때 2대주라는 언급은 없었고, 1대주와도 따로 연결되지 않아 1대주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2대주분도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시네요.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답변이 없으시어 비활성화를 해제하지 못하고 계정을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1대주로 추정되는분(메신저 아이디를 알게되어 제가 연락드린 분)이 아무 답변도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채팅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해킹)으로 고소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계정구매시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2. 형사고소는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저도 2대주로부터 구매한 것임을 입증하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3.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4.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위의 자료만으로도 무혐의 받을 수 있를까요?5. 조사받게 될 경우 혼자 또는 변호사 분의 조력을 구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계정 거래에 관해 잘 아시는 변호사분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걱정이 되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중고나라 선입금 사기, 미성년자 처벌 관련안녕하세요 환절기라 감기가 기성인데 감기 조심하세요문제에 대해 순차적 설명 드립니다1. 번개장터에서 아이패드 에어 구매하기로 함, 패드 인증 완료2. 급처라 돈이 필요한 부분이라 선입금 요청 (토요일 선입금)3. 선입금 후 전화번호, 계좌번호 일치한 부분 확인 및 카카오톡 송금하기 버튼 이름 일치 여부 확인 완료4. 번개장터 상점 차단 됨5. 연락하니 본인도 당황스럽다며 번장측 문의한다고 함6. 일요일 연락 안 받음 (카톡 및 문자 남김)7. 월요일 당일 환불 or 물건 보내기 or 연락 받으라고 남겼으나 안 봄 (카톡 및 문자 남김)8. 당일 오후 8시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신고하겠다고 함9. 찾아보니 카카오톡에 인스타 아이디 존재, 인스타 타고 들어가니 페북 아이디 확인 됨, 에스크 링크 및 트리 링크까지 확인 됨 (본인 생년과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음)10. 페북에 본인 다니는 중학교명까지 적어놓아서 본인 특정 할 수 있었음11. 이후 전화 두 번 걸어봤으나 한 번은 음성사서함 넘어가고 한 번은 본인이 전화 중간에 끊음12. 직접 끊었길래 문자 확인 했냐는 등의 내용 남겼으나 답변 없음지금까지 1-2시간 간격으로 전화 or 문자 남기는 중인데요본인 생일을 디데이 해놔서 현재는 만 14세 미만이나 몇 달 뒤면 만 14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지금은 하루이틀 뒤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생일이 지난 뒤 신고하게 되면 미성년자임에도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번에 신고 안 하고 생일이 지난 뒤에 신고하게 되면 처벌 가능할까요?아니면 이번에 신고해서 사기꾼의 부모님과 합의 해야만 할까요신고 전까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의적으로 연락을 안 받았다를 증명하기 위해 중간중간 부재 찍어놓을 예정입니다 보니까 번개장터도 몇 시간 전 접속 했으면서 연락만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고요 더 치트 신고해서 다른 피해자 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 피해자 분도 40만원 가량 피해를 보셨고 내일이나 수요일쯤 신고하신다고 합니다어떤 식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좋을지, 그리고 잠정적으로 몇 달간 지켜보다가 생일이 지난 뒤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 거래 및 회수, 정보통신망법 해킹 신고 무혐의 주장 가능한가요?5년쯤 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곳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계정을 잘 사용하고 있던 와중에 비활성화가 걸렸습니다. 비활성화는 오직 계정 명의자만이 인증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정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려 비활성화를 해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도 본인이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 해제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계정을 거래하신지도 오래되셔서 1대주분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으시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제가 구매한 계정과 동일한 메신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분이 1대주일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연락을 드려 보았으나 읽기만 하실 뿐 답장이 없으시더라구요.제 추측상으로는, 계정을 처음에 판매하신 분이 부모님 명의의 계정을 2대주에게 판매한 것 같습니다. 이후 2대를 거쳐 제가 구매한 것 같습니다.이후에 계정 명의자분(1대주, 부모님)이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계정침입(해킹) 으로 신고하실 경우, 저는 2대주와의 거래 대화내용, 이체내역을 통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제가 2대주분께 구매를 하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대화내역, 이체내역, 연락처는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받고자 하는 내용은,1.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2. 부모 명의 계정의 정보통신망법 해킹 신고를 부모가 아닌 자녀가 대신 할 수 있나요?3. 1대주가 해킹으로 신고할 시, 저는 위의 증거물을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4. 계정을 제가 구매하였고 구매 대화 내용 및 이체내역이 제게 있으므로 접근권한이 제게 있는 것이 맞을까요?(계정거래가 게임약관에는 위배되지만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5.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사안이 생기면 그때 대처해도 괜찮을까요?6. 혹시나 위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사안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많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관련 무혐의 주장 가능 여부문의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였습니다.그 후 잘 사용하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비활성화 해지를 위해 판매자분께 연락을 하였으나, 판매자도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비활성화는 계정 명의자의 인증으로만 풀 수 있음)이 때 처음 판매자분이 본인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정 구매할 때 2대주라는 언급은 없었고, 1대주와도 따로 연결되지 않아 1대주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2대주분도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시네요.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답변이 없으시어 비활성화를 해제하지 못하고 계정을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1대주로 추정되는분(메신저 아이디를 알게되어 제가 연락드린 분)이 아무 답변도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채팅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해킹)으로 고소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계정구매시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형사고소는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저도 2대주로부터 구매한 것임을 입증하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3.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4.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위의 자료만으로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5. 조사받게 될 경우 증거자료 출력해서 혼자 가도 충분한 사안일까요?6.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 변호사 분의 조력이 필요하겠다 생각된다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걱정이 되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