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소액사기를 저질렀는데 어떤 처분을 받나요?
현재 만 17세로 미성년자입니다.
번개장터에서 그림 그리는 걸로 3만원 의뢰 받았는데, 마감 기한 지나서도 작업물 전달 없이 그분 연락을 약 2달정도 수차례 씹었습니다.
후에 고소를 당해서 수사관한테 연락이 왔고, 당사자랑 연락해서 사기금 (3만원)은 변상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고소 취하는 안해주신다고 하네요.
오는 수요일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가서 고의성을 인정해야 하나요? 안하는 쪽이 처벌이 낮아진다면 그렇게 할 셈인데, ‘그동안 연락 온게 알림이 잘 안왔고 (사실임) 돈이 없었다’ 고 할려 하는데, 사실은 변상할 능력 있었는데도 돈 생기는 족족 다른데에 다 써버렸었습니다. 만일 돈이 없었다고 했는데 계좌 사용 내역이라던가 달라고 해서 있었음이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 할 때 어떤거 어떤거를 정보로 가져가시나요? (예시. 계좌 사용내역, 번개장터 아이디 등등)
조사 받을때 혐의는 인정하면 어떤 처분 받나요? 미성년자라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받을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 받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 외에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감 기한 넘겨도 작업물 전달 안했다가 환불해준 건이 몇개 있었습니다. 전부 신고 안당했고 제 선에서 해결했어요. 만일 수사관이 사기친게 이번 사건이 다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전에 있었던 일은 이미 끝났으니 안말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해결됐어도 말해야하나요?
안말했다가 조사 중에 다른 해결된 사기건도 드러날수도 있는건가요?
수사 잘 받는 팁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면 불리한 말들같은거요..
거짓말을 했다가 들키는 경우에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연락 온게 알림이 잘 안왔고 (사실임) 돈이 없었다’라는 발언 만으로는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려면 그 근거되는 자료를 가져가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으로 2,3호정도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사건화되지 않은 부분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관이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말 많이 했다가 불이익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