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고소하려는데 궁금한게있어요
저도 미성년자이고 게임 아이템을 사기당했어요(3만7천원의 값어치).
어찌저찌 연락이 닿아서 돈 달라고 고소할거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용돈 3주 모아서 값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그쪽 부모님이 돈 받지 말고 아이템 돌려받으라고 해서 거절하고 돈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이템 돌려받을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네요. 사기로 고소할 생각인데 제가 그 아이템 안돌려받고 그냥 고소해서 보상금 받아도 되는거죠? 고소하면 제가 받아야했던 돈은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요? 또 합의금으로 제가 받아야했던 돈보다 더 불러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협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 피해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피해금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금은 가해자가 준다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