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소송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돈을 받고 아이템을 팔기로 해서 전화번호를 받고 확인한다음 아이템을 줬는데 그 친구가 아이템을 가지고 튀고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금액은 3만7천원이고 어찌저찌 연락을 하여 소송한다고 하니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경찰이랑 한 통화내역 들려주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일까지 돈 보내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엔 엄마가 돈을 안준다고했어요. 친구한테 빌리라고 했는데 친구들도 돈이 없대요. 일욜날 용돈 12000원 받는다고 해서 3주동안 일요일마다 갚으라고 했는데 그쪽 부모님이 그 친구기 사기친 아이템을 돌려주고 끝내라는데 전 돈으로 받고싶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제가 그 아이템을 받을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대요. 소송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대화내용 사진, 사기친 영상, 전화번호 이름 다 갖고있습니다. 저는 18살인데 제가 소송을해도 저희 부모님이 있어야하는건 아니죠? 또 소송을하면 결국 돈을 받을텐데 사기친 금액 3만7천원만 받을수있고 더 받을순 없나요? 마지막으로 소송을 하면 민사로 갈텐데 그럼 그친구 부모님께 소송이 되는걸까요? 모두 답해주시면 진짜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으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야 하고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은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혼자서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성인이 되지 않는 한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친 금액 외 다른 금액을 청구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그의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