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블록스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처벌.
안녕하세요 로블록스라는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10살이라하였고 저는 19살 입니다 근데 상대방 부모님께서 갑자기 연락오셔서 자기 자녀랑 거래한 돈을 환불을 받고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할때도 환불은 안된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인지하고 거래를 한거였습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자 상대방 부모님이 신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처벌이 되는건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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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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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했던 계약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