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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인정기간? 그리고 퇴직금..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금 길고 복잡한 질문입니다..제가 4대보험을 다 들며 작년 3/1부터 근무를 시작했구요.전 아무 문제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올해 1/23에 2/23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톡으로요..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아니었고요 그 내용 안에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실업급여가 근무일 1년 채우는것과 아닌게 지급일수가 달라지더라고요그래서 제가 2/29일까지만 일하면 안되겠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퇴직금을 줘야하니 퇴직금을 줄테니 다시 현금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했고 현재는 29일까지 일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퇴직금을 27일에 미리 입금을하셨고요현재 퇴직금을 현금으로 가져와야 퇴직처리를 해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돌려줘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돌려줘야 퇴직처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건가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산재기간 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한가요?하여 중간중간 연차를 쓰며 주 1회씩 병원을 간 상황입니다.근무기간은 1년 정도 (정확히 24년 10월 4일이 1년입니다.)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 사직서를 쓸 때 아무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해라 말을 해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이라 적어놓고 나왔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2. 아무래도 너무 일방적인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운데 산재기간에 대한보상 이라던지 아니면 병원치료를 계속 산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퇴사 인정후 제가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4.산재기간동안 퇴사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이부분또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5.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여서 구제 신청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사직서를 취소 할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직서가 인정이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산재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 빨리 퇴원을 하였고모든 금액은 제가 결제했으며 그 나머지 보상도 제 보험 들어 놓은 것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해준 것은 산재 인정 외에 금전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 최초 3개월후 따로 연장 안하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니요?이전 질문과 이어지는 문의입니다.3개월 근무로 계약서 작성하고 그 뒤로는 따로 계약서 안쓰고 그냥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 8월부터 땠고 지금도 때고 있습니다. 근무는 7월초 부터 했습니다.회사에서는 퇴직금 주기 싫으니 1년 되기 전에 해고 할거라고 합니다. 원한다면 해고후 복직은 된다고 합니다.인사 담당자는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게끔 해고로 처리는 해 줄거라고 합니다.질문 1 복직을 다음날이 아닌 2주 이상 텀을두고 재입사 할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될까요? 즉 나중에 그만둘때 퇴직금 달라 할수 있나요?회사도 생각이 있을테니 퇴사후 바로 다음날 입사는 안할거 같습니다.퇴직금 안주려는게 너무 괴씸해서 퇴직금 포기하는척 그냥 일하다가 나중에 받아 내고 싶어요 어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그 사이에 실업급여는 나오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등등 이요. 저는 소득없이 3개월 이상은 못버팁니다.질문2 혹은 지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수 있나요? 복직 안하고 금전 보상 요청을 할수도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그냥 관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지도 고민중입니다. 다만 안주려는게 괴씸해서 뭐라도하고 싶습니다.질문3 위질문 1,2 에서 저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아야 생활이 됩니다. 받을수 있나요? 아무 소득없이 얼마나 걸릴지 모를 법적분쟁 기간을 버틸 여력이 안됩니다. 특히 2번의 경우 한달도 못버팁니다. 이 경우 그냥 참고 실업 급여라도 받는걸로 만족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면 실업급여 못타나요?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퇴직금 포기하라는게 많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격게 되니 힘듭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의 전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학원강사이지만 업무의 상당한 지휘를 받고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인데요ㅠ제가 8/16에 입사를 해서 곧있으면 1년을 채우게 됩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2022/8/16~2023/8/15, 임금산정기간은 전(당)월 16일부터 전(당)월 15일까지로 하며, 전(당)월 15일 근로자의 계좌로 전액입금한다. 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계약서에 보니까, 퇴직급여: 갑은 을의 선택에 따라 퇴직시 퇴직일시금지급 또는 확정기여형리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를 시행한다. 퇴직연금제도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매달 받고 있습니다. 곧 근무기간이 1년이 돼서 퇴직을 하려하는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1) 제가 원장에게 8/1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계약서상처럼 8/15까지 일을 하면, 1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개근에 일도 잘하고 있어서 학원에 피해를 준 적은 없지만, 퇴직금을 주기 싫어하는 원장이 어떻게든 안주려고 만약 제가 8/1에 퇴사의사를 밝히면, 8/15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1년을 채우는 건데 8/1~8/15 사이에 저를 자르면 저는 이건 부당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질문3) 제 상황은 8/15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8/31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원장에게 정당한 권리도 요구못하고 퇴직금을 못받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ㅜ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합병 회사 간의 이슈로 인한 퇴사 처리의 문제안녕하세요. 퇴사 처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회사가 2023년 1월 1일 합병 했습니다. 이후 회사 대표간의 문제가 있었는지 2023년 12월 7일에 2023년 11월 30일로 사직서 작성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12월 이후에도 현재까지 인사팀에서 별도의 서면 고지나 회사 분할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11월 30일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고, 차라리 12월 31일을 최종 재직일로 해서 1월 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직일에 대하여서 인사팀과도 메일로 논의 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9일 인사팀으로부터 회사끼리의 협의를 이유로 12월 15일자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월 1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임의로 4대보험 상실을 12월 15일로 신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2. 회사가 합병 시에도 기존 합병 전 회사의 업무를 연속해서 진행 하였고, 회사끼리 협의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직서에 기재된 날까지 해당 업무를 진행하였고, 별도의 회사 분할에 대한 고지 또는 인사 명령 등의 고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12월을 넘어 1월 초 까지 사직의 문제로 인사팀과 메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일에 정상적인 퇴직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3. 12월 급여도 미지급 상태이며, 퇴직금도 미지급 될 예정 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아니면 부당 해고 진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인정 후 퇴직금 관련 글 보고 질문드려요부당해고 인정 후 노동청에 퇴직금과 유급연차수당 신고하여 보상금 받았다는 글 잘 봤습니다.이럴때 부당해고 진행 시,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해고일~심문일까지의 통상임금만 딱 계산해서 넣으신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포괄임금제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의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 된 근로자는 5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퇴사 예정일은 2025년 10월 20일로 희망합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는 2024.9.20~2024.12.19라 명시되어있으며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게시일이 2024.12.20부터 시작일 때, 수습기간 중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발생시점은 2025년 9월 20일부터 적용 되는지에 대한 여부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 명시되어 있는 임금은 월 3,250,000원 입니다. 월급안 항목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포괄임금 월급 항목 중 연차수당에 관하여 월 10시간이라고 명시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연차를 생길 것을 가정하여 포괄임금을 책정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인 월 8시간이 아닌 월 10시간으로 기재한 것으로보아 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1개) 가 아닌 1년 이상 근로자의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5개)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실제 근로자는 매 월 개근하여 연차휴가를 1개씩 사용하고 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급여에서 별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도래 되는 시점인 2025년 9월 20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2025년 10월 20일에 퇴사할 경우 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 1개를 제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14개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할 미사용연차수당이 포괄산정되어 지급된 연차수당보다 적은 경우 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포괄임금계약서에 적혀있고 계약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날인이 되어있다면 '2번'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4. 마지막으로 의원 사직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 달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9월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희망일을 10월 20일로 기재하였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직 희망일보다 먼저 퇴사를 강요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근로자는 10월 20일에 사직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10월에 연휴가 많은 것을 계산하고 사직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냐?"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추석 전 날짜에 퇴사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근로자는 사직희망일에 맞추어 퇴사의사 밝히고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언 및 비하발언 등을 섞어가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림(녹취록 및 카카오톡 문자기록으로 증거자료 확보)만약, 부당해고로 인정 될 경우 부당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사측의 구조조정성 권고 상황 조언 구합니다유급휴가(급여 지급)퇴직금: 5년 기준으로 지급 (HR측 비공식 발언 있었음, 공식 문서 없음)기타 항목: 리프레시 휴가 10일 (11월 예정), 스톡옵션(미베스팅), 잔여 연차 모두 소진 (선지급이라 퇴사 시 월할 계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퇴사 의사: 회사는 사실상 권고사직 기조, 비자발적 퇴장임으로 협상 중❓ 4. 질문[1] 권고사직/해고 관련회사가 퇴직 결정을 사실상 내리고, 현재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이며 역할이 사라진 상황에서이 경우 "실질적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지 않기 위해 서면 또는 메신저 대화 등 어떤 증거를 확보해둬야 유리한지?[2] 연차 수당 관련현재 잔여 연차 13.5일 있음→ "선지급 연차"인 경우 퇴사 시 어떻게 정산되는지?→ 월할 정산 방식 시 손해 없이 전액 지급받는 조건은 무엇인지?[3] 리프레시 휴가 보상11월 3일에 만 5년 도달 시 10일 리프레시 유급휴가 부여 예정이었음→ 현재는 그 전에 퇴사하게 되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실질적으로 “회사가 구조조정 결정으로 해당 권리를 박탈한 경우” 보상 요구 가능 여부?[4] 스톡옵션 관련베스팅은 아직 도달 전이지만, 회사에 근속했다면 행사 조건 충족 예정이었음→ 이 경우 회사가 도달 직전에 퇴사시키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행사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5] 퇴직금 기준 시점현재 4년 6개월 정도 근속 상태이나,회사는 “3개월 재직 유지 + 유급휴가” 형태로 퇴직을 제안한 상황→ 이 경우 실질 퇴직일은 9월 초로 간주해 5년 근속으로 인정되는지?[6] 기타위의 상황을 종합할 때,→ 통상 권고사직 시 제공되는 적정 위로금/보상 기준(기간, 산정 방식)은 어느 수준인지?→ 회사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추가 요구할 경우 리스크 여부도 함께 확인 요청→ 근로계약서, 퇴직확인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다음 이직 시 불이익, 실업급여 등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업무 배제와 역할 소멸이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런 인사조치가 절차상 위법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사측과 갈등 최소화하면서 권리 요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협상 워딩이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고수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해고 같은 구조조정과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근무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먼저 하였습니다.저는 당시 권고사직이 거부 가능한 제도라는 점을 알지 못한 상태였고,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1년은 채우고 나가고 싶다”는 취지로1월 7일 또는 1월 8일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하였습니다.(2) 2차 면담 및 동의 경위이후 두 번째 면담에서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회사 측에서 먼저 제시하였습니다.근무 종료일: 2026년 1월 7일2025년 12월까지 정상 출근2026년 1월에는 출근하지 않되 유급 처리퇴직금 지급저는 당시 사회초년생으로서 권고사직을 거부하거나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사실상 회사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해당 내용에 구두로 동의하였습니다.3. 2차 면담 이후 저의 추가 요청과 회사의 거절2차 면담 이후,2026년 1월 8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이에 따라 ① 1월까지 정상 근무하거나, ② 발생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는 이에 대해,1월 7일 이후 출근은 불가이미 동의했으니 말 바꾸지 말라1월 근무 자체를 전면 거절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이로 인해,해당 동의가 연차 발생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4. 경영상 사유와 실제 인력 운영의 불일치회사는 경영상 문제에 따른 구조조정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설명하였으나,동시에 사람인 등 채용 플랫폼을 통해 정규직·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같이 구조조정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하면서외부 채용을 병행하는 것이경영상 이유로서의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5. 면담 녹음 관련권고사직 관련 면담 당시 저는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인사팀 이사 측에서 면담을 녹음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회사가 면담을 녹음한 경우 근로자가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사전 고지 없는 녹음의 문제 소지분쟁 시 회사 측 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6. 사직서 제출 전 ‘고용관계 해지’ 알림 메일 수신또한 인사팀 이사와의 2차 면담 직후,저는 회사로부터 ‘고용관계 해지 알림’ 이메일을 수신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시점에서,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고권고사직 동의 역시 서면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퇴사 관련 절차는 구두 합의 단계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미고용관계 해지 절차를 진행한 점이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요청드립니다.7. 상담 요청 사항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구두 동의의 법적 효력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진 동의가 유효한 권고사직 합의로 인정되는지 여부연차 발생 회피를 전제로 한 근무 제한의 위법성경영상 구조조정 사유의 정당성사직서 제출 전 고용관계 해지 처리의 문제 여부노동청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으로서,회사의 조치가 적법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전문가의 객관적인 자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 인정 받고 원직복직 하면, 일 못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적립되나요?부당해고 인정 받고 원직복직 하면, 일 못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적립되나요? 적립되는 퇴직금이 한달에 월급의 1/12만큼씩 쌓이는데 5개월만에 원직복직하면 5개월치 만큼의 퇴직금이 쌓이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