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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라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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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산재기간 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한가요?

24년 6월 13일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칼날 재단기에 9cm가량 자상 및 열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24년 8월 2일까지 요양을 하다가 회사로 복귀 후
10월 2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날
갑자기 대표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저를 포함 3명을 회사에서 나가라 하였고 10월 2일 당일 사직서를 쓰고 퇴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직 산재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산재기간은 11월 23일 종료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라 하여 중간중간 연차를 쓰며 주 1회씩 병원을 간 상황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 정도 (정확히 24년 10월 4일이 1년입니다.)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사직서를 쓸 때 아무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해라 말을 해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이라 적어놓고 나왔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아무래도 너무 일방적인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운데 산재기간에 대한보상 이라던지 아니면 병원치료를 계속 산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퇴사 인정후 제가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

4.산재기간동안 퇴사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또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5.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여서 구제 신청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사직서를 취소 할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직서가 인정이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산재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 빨리 퇴원을 하였고
모든 금액은 제가 결제했으며 그 나머지 보상도 제 보험 들어 놓은 것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해준 것은 산재 인정 외에 금전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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