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한가요?
24년 6월 13일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칼날 재단기에 9cm가량 자상 및 열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24년 8월 2일까지 요양을 하다가 회사로 복귀 후
10월 2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날
갑자기 대표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저를 포함 3명을 회사에서 나가라 하였고 10월 2일 당일 사직서를 쓰고 퇴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직 산재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산재기간은 11월 23일 종료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라 하여 중간중간 연차를 쓰며 주 1회씩 병원을 간 상황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 정도 (정확히 24년 10월 4일이 1년입니다.)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사직서를 쓸 때 아무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해라 말을 해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이라 적어놓고 나왔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아무래도 너무 일방적인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운데 산재기간에 대한보상 이라던지 아니면 병원치료를 계속 산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퇴사 인정후 제가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
4.산재기간동안 퇴사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또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5.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여서 구제 신청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사직서를 취소 할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직서가 인정이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산재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 빨리 퇴원을 하였고
모든 금액은 제가 결제했으며 그 나머지 보상도 제 보험 들어 놓은 것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해준 것은 산재 인정 외에 금전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계속치료가 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회사측에 요구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4. 산재기간 동안 해고는 불가하나 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5. 사직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후에도 병원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해고만 불가하지 일반 사직이나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병원 진료는 산재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