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인정 받고 원직복직 하면, 일 못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적립되나요?
부당해고 인정 받고 원직복직 하면, 일 못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적립되나요? 적립되는 퇴직금이 한달에 월급의 1/12만큼씩 쌓이는데 5개월만에 원직복직하면 5개월치 만큼의 퇴직금이 쌓이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것은 그 기간의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거나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있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부됐을 것이므로 부당해고 시 그 기간만큼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켜야 하며, 해고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 받고 원직복직 하면, 일 못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적립되어야 합니다. 해고된 기간이 5개월이라면 5개월의 퇴직금이 쌓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하게되면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모두 받게 되므로 회사는 퇴직금 적립도 소급하여 다 적립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