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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미어캣20224.01.09

합병 회사 간의 이슈로 인한 퇴사 처리의 문제

안녕하세요. 퇴사 처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회사가 2023년 1월 1일 합병 했습니다. 이후 회사 대표간의 문제가 있었는지 2023년 12월 7일에 2023년 11월 30일로 사직서 작성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12월 이후에도 현재까지 인사팀에서 별도의 서면 고지나 회사 분할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11월 30일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고, 차라리 12월 31일을 최종 재직일로 해서 1월 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직일에 대하여서 인사팀과도 메일로 논의 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9일 인사팀으로부터 회사끼리의 협의를 이유로 12월 15일자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1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임의로 4대보험 상실을 12월 15일로 신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2. 회사가 합병 시에도 기존 합병 전 회사의 업무를 연속해서 진행 하였고, 회사끼리 협의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직서에 기재된 날까지 해당 업무를 진행하였고, 별도의 회사 분할에 대한 고지 또는 인사 명령 등의 고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12월을 넘어 1월 초 까지 사직의 문제로 인사팀과 메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일에 정상적인 퇴직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3. 12월 급여도 미지급 상태이며, 퇴직금도 미지급 될 예정 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아니면 부당 해고 진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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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임의로 4대보험 상실을 12월 15일로 신청할 경우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네

    3. 둘다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이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직하고자 한 날보다 이른 날짜에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2월 급여와 퇴직금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각 사안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관련>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합병에 따라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양도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으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