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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1 . 부동산매매계약은 꼭 계약서로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문자로 매도하는 부동산의 계약금,잔금일 설정하고 계약금을 받게되면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2 . 부동산매매계약을 예를 들어보자면 7월 7일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인중개사분과 만나서 당일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날 즉 7월 7일날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일을 모두 당일날인 7월 7일에 설정하고 당일날 바로 거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매매계약할때는 계약금과 잔금일의 날짜가 어느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나요?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와 전세 계약서 동시 작성 시 주의사항?안녕하세요전세로 거주 중인 집의 매매 계약을 토요일에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과의 전세 재계약서도 그날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 1달 남음)1-1. 매매 계약의 잔금일과 전세 재계약 작성일이 상관이 없는지?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았기에 근저당권이 없어야 안전하게 대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특약에 전세 재계약 잔금일 기준(?)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1. 특약을 못 넣겠다고 하면 재계약을 임차인 측에서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2-2. 새로운 임대인이 특약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안전하게 재계약 하기 위해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 계약중 중도금 승계 하여 매수자 변경 후 재계약저는 매도자로서 현재 주택 매매 계약 중 잔금일 기다리는 중 다소 황당한 요청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매도 계약을 매수자 A와 완료했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곧 잔금일이 도래 합니다. 매수자 A가 전화를 걸어와서 매수자 A가 이미 저에게 건네준 계약금, 중도금 금액은 새로운 매수자B의 매매계약에 승계 하는 조건으로 하고 매매 계약을 신규로 매수자B와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매수자 A,B는 직계 가족)물론 기존 A와 주택 거래신고 및 매매계약 까지도 취소하고, 결국 매수자B와 다시 계약을 하는 조건 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대금은 A로 부터 기 받은 금액, 매수자 B로부터 받을 잔금으로 해서 매수자 B와 거래 하는 것으로 재계약 해도 되는지요? 매도자로서 매수가는 그대로라 금전적인 손실은 없더라도 왠지 직계가족간 증여에 일조 하는 느낌도 들고 꺼림칙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전에 누수를 발견한 경우대규모 특수 상가에 지하 창고를 보유중 이번에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계약일: 2024년 11월 30일*잔금일: 2024년 12월 30일그런데 지하 창고 바로 옆 주차장에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차량에 딸려온 눈이 녹아 그 물이 저희 창고 바닥으로 스며드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이 문제를 상가 관리단에서 해결하기 위해 방수 시멘트 및 도료를 이용하여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잔금일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이후 수리비용 문의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매도자이고, 계약 당시 양측 중개사가 집 상태 확인 후 집에 하자 상태 없음으로 확인 후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잔금일 매수자, 매도자, 양측 중개사가 빈 집 확인 하는 과정에서 매수자 측 부동산 중개인이 갑자기 분배기를 만지더니 물기가 만져진다며 누수를 주장하였습니다.매도자 측 중개인은 매수자측 중개인 말만 듣고 매도자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가 아닌 자신이 아는 수리기사를 불렀고 부동산사무실로 돌아와 일단 잔금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수리기사는 누수로 동관 교체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매도자측 중개인은 누수가 있는 동관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추후 관리사무소에 방문요청을 하니 분배기나비밸브 1개에 미세누수가 있긴 하나 보일러 조절에는 문제가 없으며 아파트가 오래되서 괜히 밸브 건드렸다가 물새는경우가 많으니 수리를 할거면 전문업자부르고 매도인 매수인 다 참관한 상황에서 상황설명을 듣고 비용처리를 협의하여 하라고 하는데요. 거주하면서 보일러 및 누수 문제 있었던 적은 없었기에 계약일은 물론 잔금일 까지 해당 밸브의 미세누수사항도 알지 못했으며, 매수자측 부동산도 계약시 확인 한 사항에 대하여 잔금 지불 후 매도자에게 해당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자측 부동산에서는 민법에의하면 물건의 하자의 경우 매도자가 일정 기간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밸브의 미세누수도 누수로 중대 하자라고 볼 수 있을지요? 비용 지불 후 추가 누수를 주장하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을 요구하게 될 까봐 비용 지급 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폐업시 손해배상책임과 폐업일 이후 잔금지금일에 계약 진행 건 관련 문의25.4월 중순에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말일에 잔금지급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실)가 5월 15일자로 폐업하고 현 사무소는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6월말에 잔금지급일에는 폐업한 공인중개사가 와서 잔금처리와 매도인의 정산(관리비,전기세 등)을 하기 위해 오겠다고 연락왔는데 이렇게 계약 잔금일 전에 부동산 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 중개사의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하자담보, 손해배상, 중개보수 지급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시 잔금치룰때 한명만저는 매수인이고요공동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시 양도인 두분다참석은했으니 잔금치룰때 한명만 참석한다고 합니다1.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요구를 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위임장이 없어도 되나요??(계약시는 두분방문계약)2.잔금 치룰때 위임장까지 다준비해달라 했는데 양도인이 필요서류를 준비못해서 하루이틀 늦어진다면 저는 어떤요구를 하면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매매계약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시 최고와 상당기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잔금미지급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해제 조항에 따라 잔금이행 최고와 상당기간(2주)까지 잔금납부를 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이 지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될 경우,1) 최고는 1회만 해도 되는지2) 최고 후 상당기간(최고 내용증명 송달로부터 2주)이 지나면 계약금이 몰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매매계약과 잔금일에 대해서...1 .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사고 파는 약속을 하면서 지키지않으면 위약금내라는 계약서인가요? 진짜 부동산 거래는 소유권이전등기인가요?2 .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일날에 매수자의 법무사분이 오실것같은데 미리 발급받은 서류들 제출하고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찍는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만 인감도장으로 찍고 그 이외에 서류는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류를 작성하거나 하는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가계약->잔금일로 바로가는 경우에 대해서...지분을 여러명이 가진 부동산 건물이라서 서로가 다 함께 만나기가 힘들어서가계약만 하고 바로 잔금일을 잡아서 잔금일에만 다 함께 모이는 경우에는1 . 가계약만 하느라 매수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초본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는데초본을 사진찍어서 공인중개사분에게 보내드리면공인중개사분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는건가요? 그거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나요?2 . 이미 잔금일이라서 다 함께 모인 상황이라고 해도 부동산매매계약을 잔금일날 하지않는건가요?잔금일이라 다 모였으니까 계약이 불발될 이유가 없으니까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3 . 그렇다면 잔금일날 다 함께 모여서 서류를 매수자가 고용한 법무사분에게 넘겨드리고법무사분은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라고 하나요?위임장에 인감도장 한번만 찍으면 되는건가요?4 . 그렇게 위임장을 다 찍고 인감증명서나 초본같은 서류 넘기면 당일날 매수자가 잔금을 계좌이체 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