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전에 누수를 발견한 경우
대규모 특수 상가에 지하 창고를 보유중 이번에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일: 2024년 11월 30일
*잔금일: 2024년 12월 30일
그런데 지하 창고 바로 옆 주차장에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차량에 딸려온 눈이 녹아 그 물이 저희 창고 바닥으로 스며드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상가 관리단에서 해결하기 위해 방수 시멘트 및 도료를 이용하여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잔금일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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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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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 전이므로 해당 누수 피해가 확대되거나 원활히 조치되지 않는 경우의 하자담보책임 내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특약으로 정해두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