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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아이템매니아 면세사업등록이 안되는건가요?유튜브와 아이템매니아를 함께 하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하고 했더니유튜브는 1인미디어, 아이템매니아는 전자상거래 소매법으로 간이를 체크하고 신청했더니홈택스에서 유튜브 때문에 안된다는 메시지가 떠서 면세사업으로 변경 후 신청을 했습니다어제 신청을 완료하고 오늘 세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간이로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간이로 했더니 홈택스에서 안넘어가서 면세로 바꿔서 했다고 하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는데아이템매니아 같은 경우엔 금액이 달에 1~2건으로 총 50만원 안팎으로 벌어 1년에 600미만으로 법니다.면세는 불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게임머니 판매 후 소득신고 하려는데 플랫폼 수수료가 제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거래에 아이템매니아/바로템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이 두 플랫폼은 수수료 5%를 받기 때문에 1,200만원어치를 판매하면 1,140만원을 정산받게 됩니다. 이 두 플랫폼은 자신들의 수수료 수익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구요. 그렇다면 제가 신고해야 할 판매 수익은 수수료가 포함된 1,200만원인지 아니면 수수료를 제한 1,14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예시가 애매하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다른 오픈마켓 같은 전자상거래 입점 중개업체들 기준으로 알려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2) 이 두 플랫폼은 거래 발생 시 해당 거래내역을 즉시 국세청에 통보한다고 하는데(자동으로 이관된다고 합니다), 이와 별개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10만원 이상 판매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는 제가 따로 해야되는 건가요?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 예정이라 가맹 가입은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셔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아이템 매니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디스코드나 게임내에서 1700원정도에 계좌입금으로 구매하거나 아이템매니아 통해서 구매하여 아이템매니아에 판매한 금액이 2025년 5월,6월 2달간 1100만원 가량 됩니다아이템매니아로 구매한 금액은 390만원정도이며 600만원 정도는 계좌입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순 수익으로 따지면 약 100만원 정도 되는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해야한다면 계좌입금한 내역을 증빙내역으로 제출 하면 세금 감면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게임머니 거래중개사이트는 불법인가요 ?????아이템매니아나 게임마켓 이런곳이요게임사에서는 현금거래가 불가라고했는데 아이템매니아나 게임마켓 이런곳에서 게임재화나 아이디 이런거 파는데 이런건 불법인가요? 현금영수증이랑 이런건 되는거같던데 다
- 민사법률Q. 피파 계정을 샀는데 페이스북 아이디이면??제가 아이템 매니아에서 계정을 샀는데 그게 페이스북 계정인데 피파를 할려면 인증을 해야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들어가면 안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아이템매니아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경우 사적이전소득하고 관계있나요? 내용필독 해주세요게임머니를 현금받고 판매시에 매니아에서 그걸 판매대행해 준 거에대한 수수료를 받고있잖아요그수수료에 대한거를 현금 영수증발급해 주던데요그럼 현금영수증 발급받은거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해주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수수료 현금영수증자동발급 받은거는 당연히 홈텍스로 소득공제받았잖아요일년에 두세번정도 이삼만원 판경우 그 현금영수증 기록되면서 소득신고가 같이 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3년 전 판매했던 제 명의 게임 계정 회수, 제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2009년 11월 초 월드오브워크래프트:클래식 아이디 판매. (블리자드 "배틀넷" 계정 판매)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140만 원에 거래.구매자가 계정 포기각서 및 신분증 사본, 등본 및 인감 등록증명서를 요구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뒤 거래 완료.2022년 6월 17일 최근 해킹 정황이 있어 조치 중 블리자드 계정 발견.구매자의 연락처는 과거 휴대전화와 함께 분실.당시 거래에 사용했던 아이템매니아 계정은 탈퇴 후 재가입, 거래내역 분실.과거 서류 요청 받았던 구매자의 이메일로 연락했으나 현재는 휴면 계정이라 전달되지 않음.게임상으로 연락을 취하기 위해 배틀넷 친구 요청 및 메시지를 보냈으나 구매자가 로그인하지 않음.임의로 블리자드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추가 인증하지 않으면 로그인 불가, 구매자의 정보임으로 확인 불가.블리자드 문의하여 계정에 해당하는 이메일주소 변경 요청.2022년 6월 18일 이메일주소 변경, 로그인 가능.결제 내역 조회, 2020년 4월 26일 일주일 이용권 결제가 마지막.구매자에게 우편을 보냈던 주소지를 네이버 조회, 사업장으로 확인.2022년 6월 20일 사업장으로 전화 > 구매자 부재중, 연결된 직원에게 연락처 요청.구매자에게 연락 > 계정 사용 여부 확인, 구매자는 최근 계정을 사용하지 않음.계정 삭제에 동의하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전달, 동의하지 않으면 삭제하지 않을 것 또한 설명.알아보겠다는 구매자의 답변을 끝으로 통화 종료.2022년 6월 22일 구매자 연락이 없어 확인 SMS 발송.구매자는 계정 구입 비용과 게임 재화를 추가 구매한 비용 언급.저는 전액 보상 불가, 삭제 동의하면 위로금으로 5만 원 지급하겠다 전달.구매자 동의 없이 삭제 시도 및 회수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겠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 판매자가 한 것은 해킹이라고 답장.구매자에게 현재 계정 비밀번호 전송, 사용하거나 삭제하거나 금액 조율을 원하면 말해달라 전달.구매자 읽지 않고 연락 두절.판매한 계정의 현재 가치는 당시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거의 상실되어 판매한다면 현금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구매자가 제 계정으로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 게임을 구매했고 제가 제시한 위로금이 그 금액조차 안 된다고 답변하였으나실제로는 16,500원에 출시한 게임이고 결제 내역 조회가 안 됩니다.그것과는 관계없이 스타크래프트:리마스터 게임을 재구입하기를 원하면 구입해주거나, 혹은 위로금을 증액할 의사가 있기에그 부분을 SMS로 전달했습니다.거래 당시에 작성했던 계정 포기 각서에 계정 회수 시 판매 금액 보상, 투자 비용 및 손실 금액 200% 보상, 위자료를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구매자는 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 당시의 구입 비용과 투자 비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저의 행위가 해킹이라는 답장 뒤 연락을 회피함으로 보아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구매자는 제 계정에 구매자가 등록한 저는 알 수 없는 정보를 통해 직접 계정 회수가 가능하고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시도하지 않았으며, 제가 마지막으로 보낸 현재 계정과 비밀번호 SMS를 읽지 않은 상태로 저를 차단한 것으로 봤을 때저의 계정 회수로 인해 계정을 분실했고, 되돌릴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위해 쇼를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현 상황에서 구매자의 법적 조치 때에 제게 책임이 있어 보상하게 될 소지가 있는지, 또 그때 제가 발송했던 계정 포기각서가효력이 있어 그로 인해 민사에서 보상할 부분이 생기게 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 상황에서 제 임의로 계정을 삭제할 경우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제 신분증 사본, 당시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서를 현재 구매자가 가지고 있다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인터넷 중고거래(게임계정)관련 법률질문안녕하세요 제 현 상황이 모바일 아이템,게임머니,계정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즐겨하던 게임의 계정을 구매 한 뒤 다시 재판매를 하였는데 문제가 생겨 궁금한점을 질문 드립니다세부 사항은 본계정 주인인 1대가 판매한 2대주에게 제가 구매를 하였고(3대) 당시 게임접속시 필요한 구글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외하고 접속 후 인게임 상에서의 2차 비밀번호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2차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접속시 필요한 구글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및 전화번호와는 별도로 인게임 내에서 인증받을 메일 아이디를 따로 입력할수 있습니다(이게 이중연동 이라는 계정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판매자에게 이 아이디는 이중연동 입니다 라는 정보를 들은적이 없어 몰랐습니다)저는 그 등록된 메일자체를 초기화 시키진 않았고 그저 변경만 해서 사용중이었다가 계정을 다시 판매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3대인 저에게서 구매한 4대 분께서 마찬가지로 계정 사용후 다른 구매자인 5대 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그런데 그 5대분께서 인게임 상의 2차비밀번호를 초기화 누르셔서 초기화 된 후 임시로 발급되는 임시비밀번호가저에게 판매한 2대분 혹은 1대본주 분이 따로 등록하신 이메일로 날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5대 분께서 이거는 이중연동인데 왜 이야기 없이 판매 하셨냐 환불 해달라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그대로 판매자이신 4대분이 마찬가지로 본인도 모르고 구매하여서 사용했다하며 그 전 사용자인 3대인 저에게 마찬가지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전 계정사용자이던 2대 분 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카톡만 읽으시고 답장이 없으셔서 제가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난감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현 상황은 이러하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1.본인은 판매자인 4대에게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2.이것이 계정거래 사기이며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면 본인 또한 그 전 사용자이며 저에게 판매한 판매자를 신고하여 환불금액을 받을수 있는지3.신고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상대방의 결제수단을 알 수 없을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바로템/아이템매니아 등의 플랫폼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반기 1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여, 현재 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향후 10만원 이상의 현금결제 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문제는 위 두 플랫폼은 구매자의 결제수단 정보(카드인지 현금인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통화상담을 해보았으나 이러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그래서 관계법령을 찾아보니 현금 결제인데 미발급 시 미신고 금액의 20%를, 카드 결제인데 발급 시 신고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하니 굉장히 부담스럽네요..이처럼 구매자의 결제수단을 알 수 없을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참고로 위 플랫폼의 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매자는 카드/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출금 가능 마일리지'를 충전 -> 거래 신청 -> 거래 후 판매자(저)는 5%의 중개 수수료를 제한 후 '출금 가능 마일리지'를 지급 받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민사법률Q. 제가 계정을 실수로 회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처벌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제가 아이템매니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든어택 8000원을 거래를 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실수로 계정을 팔아넘겼어요. 거래가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구요.제가 그래서 문자라도 남겨서 판매된 계정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뭣도 모르고 상의하고 할려고 했는데 실수로 회수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서요.제가 아이템매니아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를 계속 해보고 있기도 하고요. 구매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준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합의가 될지 너무 궁금하네여. 이거 사이트에 처음들어가서 한거라서요. 그래서 아이템매니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게 탈퇴한 계정을 그냥 정지를 시키기로 했거든여. 앞으로가 문제가 될거라는 상황이 심각해서요. 그리고 구매자분이 신고를 하지를 않으셨다고 하셨어요.그래서 제가 구매자분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를 남겼어요. 회수를 1번정도 한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