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계정을 실수로 회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처벌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아이템매니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든어택 8000원을 거래를 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실수로 계정을 팔아넘겼어요. 거래가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문자라도 남겨서 판매된 계정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뭣도 모르고 상의하고 할려고 했는데 실수로 회수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서요.
제가 아이템매니아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를 계속 해보고 있기도 하고요. 구매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준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합의가 될지 너무 궁금하네여. 이거 사이트에 처음들어가서 한거라서요. 그래서 아이템매니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게 탈퇴한 계정을 그냥 정지를 시키기로 했거든여. 앞으로가 문제가 될거라는 상황이 심각해서요. 그리고 구매자분이 신고를 하지를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자분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를 남겼어요. 회수를 1번정도 한거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 회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