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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만료하고 이사갈때 계약연장에 관하여2023년 월세 계약 11월13일부터2025년 11월 13일 계약만료인데요 아파트 청약 당첨되서 내년 2월25일 이사가기로해서집주인한테 2월말일까지 연장 되냐고 여쭤보니1년 연장하고 중간에 이사 나가는 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시고 ㅜ이럴때 새로운 세입자 전입신고 하고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가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납부못했을때 우리 한테 기존 1년계약서가 유효해서 저희가 월세 납부를 해야되나요?챗지피티 물어보니까 1년 월세 계약서를 쓰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저희가 퇴거를 하더라도 1년 계약서 종료해지 특약을 계약서에 넣으라고 하던데 제가 첨들어본거 같아서요 부동산 전문가님 변호사님 고견 듣고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와 제6조의 2 (월세)1. 월세 최초 계약일 2018년 8월 15일. 계약서 상 월세기한은 12개월 약정으로 정한다는 특약이 있음. 2.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옴. 월세 밀린적 없음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현재 계약 만료 까지 2개월 하고 25일정도가 남은 상황인데만약 오늘 날짜 (23년 5월 19일)로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안하고 올해 8월 14일에 나가겠다고 하면 제가 중개 수수료 낼 필요 없는 건가요?5. 집주인이 8월 14일에 퇴거 하겠다는 저에게 제6조의 2의 예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23년 8월 19일이 보증금 반환 효력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면서 5일 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시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 건가요?6. 집주인에게 갱신거절 / 계약만료 퇴거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통보 하려는데 적절한 양식이나 예시가 있을까요?월세살이 하다가 혼자 이사가는 건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만료 두달 전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하나요?현재 집 계약 만료일이 26/2/25일까지고 11월에 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 집주인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에 이사하기로 집주인이랑 얘기가 됐는데 25일 이전에 나가면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이후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집주인이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완료후 이사로인한 연장계약에 관하여2023년 월세 계약 11월13일부터2025년 11월 13일 계약만료인데요아파트 청약 당첨되서 내년 2월25일 이사가기로해서집주인한테 2월말일까지 연장 되냐고 여쭤보니1년 연장하고 중간에 이사 나가는 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고ㅜ만약 새로운 세입자 전입신고 하고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납부 못하게 되었을때 기존 우리 한테 1년 계약서가 유효해서 저희가 월세 납부를 해야되나요?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1년 월세 계약서를 쓸때 무조건 종료 해지 특약을 넣으라고 합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저희가 퇴거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월세 납부를 하라고 책임을 전가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십고 하면 기존 계약서는 자동으로 종료해지가 되는거 아닐까요? 제가 처음들어봐서요 자동 종료해지 특약을 넣어야 새로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저희 기존 계약서가 종료되는건가요? 부동산 전문가님 고견 듣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만료전 퇴실,새 입주자가 오기전까지 월세지불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중도 퇴실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인께선 중개수수료비만 지불하라고 하셨어요.그런데 오늘 부동산측에서 연락이 와서 중도 퇴실이니까 2달치 월세 내야한다는 식으로 어중간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 시 중개보수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 나가야한다.라고만 써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개수수료관련 미고지와 부담의무 관련한 질문입니다.월세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새로운집을 알아보아서1년9개월정도 살다가 방을빼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인데, 묵시적 갱신)맨처음 이사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약서 사항에 계약 만료 2개월전에 퇴실여부를 알려주고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임대인이 부동산에 권리를 위임하고 있어, 계약사항 대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2개월 후쯤 방을 나갈거 같다,라고 말을하였습니다. 3.5일날 방을 빼기로 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3.8일에 들어온다길래3월7일까지 관리비와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추가 납부하고 3.5일 퇴거를 하였습니다.퇴거 다음날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퇴거 당일까지 저는 아무말도 없길래,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계약사항대로 이행을 하였기에부담하지 않는줄 알았습니다.그러나 계약서 조항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 대한 말이고,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다 만료가되려면 멀었다, 3개월전에 고지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저는 당장 이사가 급한것도 아니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있어,1달을 더 살다 퇴거해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게 저한테 더 득이될 상황이였습니다.해당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중개보수율을 조정을 하면 납득을 하겠다 라고 답을 했는데최고요율만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중개수수료율에 관한 글들을 찾아보다가, 중도퇴거시에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관행이다 이런글들도 보았는데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추가적으로 중개수수료 고지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해지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월세 계약서의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전 퇴거시 중개수수료 및 신규세입자 입주일까지 관리비 및 월차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계약이 7월 30일까지 일 때 제가 방을 구하다보니 새로운 방을 7월 중순으로 계약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출과 보증보험을 위해선 전입신고를 7월 중순에 옮겨야 합니다.이 경우 7월 중순에 이사를 갔으니 중개수수료를 제가 임대인에게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월세) 중도해지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월세 계약 만료 6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직장 이직으로 인하여 3월10일날 이사를 가며, 나머지 6개월치 월세와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선납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임대차 종료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저에게 다음 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 내라고 한다던가(남은 기간 월세와 관리비 완납 했으니 저에겐 의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3월10일 이후 6개월간 전기사용료나 수도사용료 같은 공과금을 추가 납부하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당연한 말이지만 3월10일날 모든 요금을 정산하고 보증금 돌려받고 퇴거 할 것인데나중에 문제 생겼을 경우법적으로 임대차 종료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 통보 시점은 언제인가요1년 만기 33일전에 통보했는데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3개월 연장 및 중개수수료 대납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럴경우 퇴거를 취소하고 1년 더 있을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계약만료 직전 퇴거 요청 시 중개수수료나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저는 9월 19일에 2년 살고 19일 만기인데 18일인 오늘 11월 1일 자로 나가려 합니다. 원래는 묵시적 계약을 하려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중개수수료나 월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중개수수료는 낼 필요없으나 임대인이 내달라고 하면 고려할 것 같고, 월세는 일할계산 하면 될것같아서요. 제가 아는 부분이 맞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