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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 통보 시점은 언제인가요

1년 만기 33일전에 통보했는데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3개월 연장 및 중개수수료 대납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럴경우 퇴거를 취소하고 1년 더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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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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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2개월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현 계약조건으로 계약기간만큼 더 살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갱신된기간 내에 할수거 없고, 임차인은 갱신된 기간내에 계약종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요청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요청하신 날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사시는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세입자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세입자 분이 만기 33일전에 통보 했다면 통보 시점은 적법하므로 묵시적 갱신 주장을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임대인이 3개월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입자 분은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이지 계약 종료를 통보한 상태 이므로 기존 계약에 따른 퇴거 준비를 하셔도 무방 합니다. 세입자 분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임대인은 강제로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비용으로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서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무시한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면 최대 2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될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만기일자에 맞춰 퇴거하셔도 무방하며 임대인의 3개월 연장 요구나 중개수수료 부담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퇴거 의사를 취소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조건으로 1년 연장 가능 여부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후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가 아니며, 현재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기본 2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 가능)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이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만큼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일에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중에 나가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주는 프로세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연장 및 해지 통보를 하던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기 33일 전이니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어 계약 해지 요청 후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 및 종료를알리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6~2개월사이 입니다.

    임대인이 잘못알고 계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