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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대체교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근데 현재 제가 여기 회사를 육아휴직대체교사로 5개월 근무하였는데원장님께서 전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만 신청해 주시면 실업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네요전전회사에서는 제가 연장반 교사로 4시간 4개월 근무했고,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육아휴직대체교사로(총9시간) 5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대체교사도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그리고 지금 현재 해결된 상황은전전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유로 해주셨고,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2월 말일자로 계약만료로 해당이 됩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근 부당해고 될 뻔 했지만 임신중이라 산전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회사에 요청했고 회사에서는 제 직무가 현재로서는 없어지는 상황이고 복귀시점에 제 직무가 다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제시한건 아래 두가지입니다.1. 육휴+출휴+육휴 후 복귀시점에서 회사사정을 보고 복귀할지 말지 정한다.2. 육휴+출휴+육휴 후 권고사직 (회사사정에 따른 업무 폐지) 회사에서는 1. 계약직 근로계약서로 재작성하여 육휴+출휴+육휴 가라.그러면 대신 약 3개월에 대한 육휴는 받지 못하는데 이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사용해라. 그리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타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의 1번 요구를 받아들이기 싫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제가 불이익을 겪게되는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사일 : 22.4.25육아휴직 시작일 : 23.4.1 (예정) 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관련(이직확인서 사유로 인한 반려)궁금한 것을 검색해보세요. 커버 사진 수정지식프로필 편집경건한아나콘다58지식 프로필 답변 0 질문 1 얼마전 근로사에서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었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가 2년이상 근무했기에 계약종료는 성립이 안된다고 이직확인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무년수는 5년이며 근로계약종료일까지 약 1년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사측은 계약종료를 인정받기위해 공단측에 소명요청을 받아 이를 소명한상태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인정받지 못하면 권고사직이나 육아를 위한 퇴사를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수정해주는건 꺼리는것 같아요.그렇다면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종료를 인정하지 않고 사측도 더이상 조치를 안취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계속 접수완료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듯 한데 이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후 이직, 해고당할경우 실업급여전 직장에서 육아휴직 5개월을 사용하고 조기복직 처리후 이직하였습니다근데 또 임신이 되어 회사에 사실을 알렸고 3개월만에 해고처리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현 직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 신고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 중 남은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안녕하세요.현재 직장에서는 2년 6개월 가량 사무원(결산 업무 등)으로 근무 중이며 육아와 업무가 병행 가능하나,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장기 해외 파견 및 모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육아와 부양을 홀로 전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에 기존에 이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을(전직장에서 3개월 사용 후 9개월 남아있는 상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어 23년 2월까지 육아휴직 가능한 상태) 현재 업무 특성상 사무원 단기 대체자리를 뽑기 어렵고 (10월~2월 약 4,5개월 근무 가능자 채용의 어려움) 그부분은 저또한 이해하는 바입니다. (현재 처해진 상황상 3월에 복직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줄 수 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하여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것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요...?코트는 23번 : 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구체적사유는 07번 : 결혼,임신,출산,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또는 08번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재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경우)로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11번 코드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구체 사유 03번 :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로 해야 하는 걸까요 ...??근로자 및 사업주에 서로간 불이익이 없는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사업주는 단기간 근무 가능자를 알아보려고 노력해보겠지만 구하기 쉽지 않을꺼라는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며(육아휴직을 주기 어려운 상황임), 이또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언제 뽑힐지 모르는 새로운 사람을 뽑기까지 계속해서 업무와 육아 및 부양을 병행하기엔 현재 저의 고충도 있는관계로 서로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을 찾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계약종료 이직확인서 반려시에는?얼마전 근로계약 종료되어 회사에서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었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가 2년이상 근무했기에 계약종료는 성립이 안된다고 이직확인서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종료일까지 약 1년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사측은 계약종료를 인정받기위해 공단측에 소명요청을 받아 이를 소명한상태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인정받지 못하면 권고사직이나 육아를 위한 퇴사를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수정해주는건 꺼리는것 같아요.그렇다면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종료를 인정하지 않고 사측도 더이상 조치를 안취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복귀로 계약직 조기 종료 통보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조기 종료 관련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저는 2025년 1월 14일에 첫 출근을 했고,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1년 계약(2025.1.14 ~ 2026.1.15) 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최근 2025년 10월 18일, 팀장님께서 불러“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2024년 11월 28일에 복귀 예정이라그 시점쯤에 후임이 들어오면 당신은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즉, 계약 만료일(2026.1.15)보다 약 1.5개월 앞당겨 2025년 11월 28일경 퇴사하게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현재 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상 명시 내용 •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 “육아휴직자 복귀 시 근로계약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문구는 확인 중입니다.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근로 형태: 주 5일, 정규 근무시간, 월급제 계약직 3. 회사 통보일: 2025년 10월 18일 4. 예상 종료일: 2025년 11월 28일 (계약 만료일 2026.1.15보다 약 1.5개월 조기 종료) 5. 이직 사유: 육아휴직자 복귀로 인한 회사 사정⸻❓궁금한 점 1. 계약서에 ‘복귀 시 조기 종료’ 문구가 없을 경우,→ 이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남은 계약기간이 약 1.5개월인데,→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어떤 금액(남은 급여, 보상금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다 되기 전에 나가달라”고 구두로만 통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이직확인서 관련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현재 이직 후 5인미만 근무처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후 산재를 준비중입니다.다만 산재 신청기간이 길어지다보니 금전적 부분으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기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 합니다이 부분은 확인해보니 산재 인정후 휴업급여 처리시 제가 받은 실업금여를 제하고 받거나 반납하면휴업급여가 처리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혹시 잘못된 정보라면 알려주세요!)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에서 확인해보니5인미만 사업장 A/2021년 11월 2일 취득 - 2022년 8월 7일 상실이직후 5인미만 사업장 B/ 2022년 9월 1일 취득-2022년 11월 1일상실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근로계약서 작성시 입사후 한달이 넘은 9월 27일 작성을 하다보니계약서를 늦게 작성함에 있어 불안감도 컸기에 시작 근무일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다만 퇴사후 확인해보니 고용/산재보험도 시작근무일을 잘못 등록하셔서 추후 저에게 불이익이 올수 있는 요인이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출근일 내용 문자내역/ 월급내역서/ 출근시간표에 적힌 근로자이름 등을 제출해서 정정확인을 낸 상태입니다.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산재 인정시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요?2.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 제가 근무한 2가지 사업장을 다 포함해서 가입일이 넘어도 조건에 충족되나요? (A근무지 9개월 근무 B근무지 2개월+2주가량 근무)3. 이직 확인서가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근무한 직장에서만 신청하면 되나요?4. 상실 사유서를 검색해보니 A근무처에서는 코드 11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가 되어있고 마지막 근무처에서도동일하게 코드 11을 해놨더라구요. B근무처에서 자진퇴사를 했지만 사업장안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퇴사를 한 사유이고. 그로인해 산재신청을 준비중이기에 (직장 동료증언, 원장과 퇴직시 괴롭힘언급에 대한 인정을 한 문자,대학병원심리검사 후 대학교수님의 소견서,녹취록등의 증거가 있습니다)산재 신청후 상실사유를 정정하려 하는데요. 알아보니 자진퇴사일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가 인정되기도 하기에 이중에 어떤 부분으로 정정신청해야 제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려 합니다.11번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휴직이 회사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직- 불합리한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재해 위험에 노출될 때(사업장이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음)- 사업 내용이 불법인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기 안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허용되지 않을것 같아서심신장애로 정정 신청을 해야하는지...이 부분을 공단과 상담해봐야 하는게 맞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지급액 관련 및 육아휴직기존대표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임신중이였고 육아 휴직을 계획중이라 새 대표의 법인과 협의하여 혼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3개월이 지나고, 출산전후휴가(90일)가 진행되면서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지급액 2달치가 미지급되었고, 남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전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질문 1. 2개월치 미지급 월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려 하는데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육아휴직 협의 할 때 소정의 비용발생에 대해서 회사에서 감안하겠다고 하였음)질문 2. 밀린 임금은 둘째치더라도, 육아 휴직 전환 요청을 하였는데 보통 출산전후휴가 후 몇일안에 육아휴직 전환을 해야하나요? 질문 3. 출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지금 사업체에 4대보험 및 다른 비용이 발생하나요? 비용 발생시 며칠안으로 청구가 되나요?질문 4. 육아휴직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체 형태를 유지하면서)질문 5. 새 대표가 법인을 폐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폐업한 법인에서 이직확인서를 신청해야하는데 협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신청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질문 6. 대표가 법인을 폐업하게 되면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못받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자녀2명) 2022년 2월에 복직을 앞두고 회사에 찾아 왔습니다. 그 직원은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며 권고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휴직전 진급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회사에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 그 직원의 요구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려봅니다.1. 육아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이 종료된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2.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이른바 경영상 매출감소 등등)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