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이직, 해고당할경우 실업급여
전 직장에서 육아휴직 5개월을 사용하고 조기복직 처리후 이직하였습니다
근데 또 임신이 되어 회사에 사실을 알렸고 3개월만에 해고처리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 직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아닌 부당해고 신고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문제에 대한 검토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문제에 대한 검토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3개월 만에 임신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4.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한 회사에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8개월 내의 다른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고통보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고,
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에는 전 직장에서의 기간도 포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실업급여 수급과 별개로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와 현 직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화해 시 회사로부터 일정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신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 받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신다면 해당 기간 동안 수급 받은 실업급여액(구직급여액)은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