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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구두 해고통보 후 직접 철회없이 지연된 근무2025년 6월 말, 사용자는 실장님, 대리님 그리고 저에게 “6월 말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내용의 해고 통보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당시 통보 시점은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보 당일 해고를 철회하면 법적으로?해고통보 후 당일 2~3시간 뒤 해고통보를 철회하면해당 해고는 효력이 있나요?노동자는 이미 해고를 받아들였습니다서면이 아닌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한 해고통보였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보서 받고 근무기간 중 해고 철회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중입니다.해고일이 11월 말인데그전에 다른 사람이 그만두고 나간다해서 자리비었다고 해고 철회하면저는 아무것도 못 받고 다시 일해야 하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 연장 철회 후 재요청 시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해고예고수당 신청 시 해고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어야 가능한가요?정리-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1년, 근로자의 희망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한 달 연장됨. 기존 6개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 통보 후 일방적인 철회 가능한가요?2021.05.03일 회사 입사 하였습니다.3개월 간 수습기간을 마치고 8월 19일 오전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일 해고 통보였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보 후 해고통보를 철회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해고여도 한달을 더 일을 하는건가요?해고처리였고 당일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니까 기간을 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고가 아니라고 제가 나가고 싶은거면 제가 나가는 거라고 하시면서 아니면 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구두로 해고통보 후 제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한가요?5인이상 기업/8개월 재직중입니다.전화로 해고 통보 후, 당일에 지원금때문에 못짜른다며 앞으로 더 괴롭히겠다고 다시 출근하라고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4가지 입니다.1 ) 해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통보 후 일방적인 철회를 어떻게 해야할지요?그래서 '네'라는 답변을 보낸 상황입니다.2월 1일 저녁에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오늘(2월 2일) 서면으로 내용을 접하고 난 후인지 갑자기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통보?후 사용자측 일방철회인사과장한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고통지서 작성해서 회사 직인 찍어서 교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문1. 구두로 통보한 후 서면 교부전 구두통보를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이 있는 근로자(계약직)구두 해고 통보 후 회사에서 기간 만료전에 철회한다면?아님 그냥 계약기간만료인건가요?2.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30일 전 통보 위반3. 월요일(5일)에 출근해서 면담할껀데 면담중에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