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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6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원입니다. 반차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오후반차 퇴근시 : 근무시간 절반 10:00 - 14:00(4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4:30분 퇴근금 : 09:30(10:00) - 21:00(10H)반차 사용시 : 15:30 출근 / 15:30 퇴근* 총 근무시간 10H- 오전반차 출근시 : 근무시간 절반 16:00 - 21:00(5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5:30분 출근- 오후반차 퇴근시 : 근무시간 절반 10:00 - 15:00(5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5:30분 퇴근토: 09:30(10:00) - 17:00(6H)반차 사용시 : 13:30 출근 / 13:30 퇴근* 총 근무시간 6H- 오전반차 출근시 : 근무시간 절반 14:00 - 17:00(3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3:30분 출근- 오후반차 퇴근시 : 근무시간 절반 10:00 - 13:00(3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3:30분 퇴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및 급여 계산 확인 해주세요.주휴 5h) — 인원 2명1인 월급: 25h × 4.345 × 10,030 = 1,089,509원2명 합계: 2,179,018원2) 주 2일 × 5시간(주 10h, 주휴 없음) — 인원 2명1인 월급: 10h × 4.345 × 10,030 = 435,804원2명 합계: 871,607원총 인건비(월)2,179,018원 + 871,607원 = 3,050,625원 - 근무자 휴게시간 각 1시간으로 계산B 제안1) 주 4일 × 5.5시간 (주 22h, 주휴 5.5h 포함) — 인원 2명1인 주 유급시간: 22 + 5.5 = 27.5시간1인 월급: 27.5 × 4.345 × 10,030 = 1,198,460원2명 합계: 2,396,919원2) 주 2일 × 5.5시간 (주 11h, 주휴 없음) — 인원 2명1인 월급: 11 × 4.345 × 10,030 = 479,384원2명 합계: 958,768원총 인건비(월)2,396,919원 + 958,768원 = 3,355,687원 - 근무자 휴게시간 각 30분 으로 계산C 제안1) 주 5일 × 5.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27.5h → 주휴 5.5h 포함 총 33.0h1인 월급: 33.0 × 4.345 × 10,030 = 1,438,152원2명 합계: 2,876,304원2) 주 2일 × 5.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11.0h (주휴수당 없음)1인 월급: 11.0 × 4.345 × 10,030 = 479,384원2명 합계: 958,768원총 인건비(월)2,876,304원 + 958,768원 = 3,835,072원 - 근무자 휴게시간 각 30분 으로 계산D 제안1) 주 5일 × 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25h → 주휴 5h 포함 총 30h1인 월급 = 30 × 4.345 × 10,030 = 1,307,014원2명 합계 = 2,614,028원2) 주 2일 × 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10h → 주휴수당 없음1인 월급 = 10 × 4.345 × 10,030 = 435,804원2명 합계 = 871,607원총 인건비 (월)2,614,028원 + 871,607원 = 3,485,635원 - 근무자 휴게시간 각 1시간으로 계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야비 3교대 근로자 소정근무시간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근무> 주야비 3교대 근무주간: 08:00 ~ 18:00 (10H)야간: 18:00 ~ 익일08:00 (14H)<휴게>주간 : 11:00~12:00, 14:00~15:00 (2h)야간 : 20:00~21:00, 23:00~01:30 (3.5h)해당 근로자의 월소정근무시간, 월고정연장시간, 월고정야간시간을 구하고 싶은데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목-6.5H / 토-10H 근무했습니다.그리고 차주는 공휴일(3/1)과 대체공휴일(3/3)로 근무가 없습니다.이럴경우,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토요일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은 매번 받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적근로시간제 하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 근로시간 산정 질문수요일에 실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월 , 화, 목, 금 근로를 10H 으로 산정하여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적 근로시간 실무 처리 문의 (연장 및 야간)- 152H = 25.1H을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10H 연장 포함된 포괄) 25.1H + 10H = 35.1H 초과해서 일해야 연장수당 발생2.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가 발생 했을 경우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연장시간에 야간근로한다는 가정하에 <야간 수당은 0.5배>만 지급하면 될까요?ex.) 야간 근로 10h -> 수당 = 시급 × 10h × 0.5 지급 (1.5배x)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격일제 근무자 최저임금 산정시 급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하루 24시간 격일 근무자 급여가 궁금합니다.24시간 2교대/휴게시간10H(점심2, 저녁2, 야간6)/ 하루 실 근무시간 14H일 경우기본급, 야간 근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 모든 나올 수 있는 급여계산방법과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1.주5일 근로자 월급 2,060,740원 근무 8H + 연장 2H = 총 10H 근무 경우에 - 2,060,740 + (9860*0.5*2H) - 2,060,740 + (9860*1.5*2H) 둘중에 어떤걸로 계산해야 하나요?2.공휴일 출근시 (8H) 2,060,740 + (9,860*1.5*8H) 계산식 맞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조2교대 근무형태의 소정근로시간10h)이로 인해 주 4일 근무 인 경우가 있는데요,이로 인해 소정근로 시간을 못채웁니다.위와 같이 못채운 시간에 대해서는연장 근무시간 (19~21 or 07~09시)으로 채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이 줄고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근무 스케줄 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책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OT 설정해놨는데 한달 단위로 OT를 계산하는게 아닐 때계약서연장시간 10연장야간 10이런 식으로 설정해있는데1일~31일 급여에1일~21일의 고정 OT 추가 수당을 구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연장10h/31(월 일수)*21일 = 6.8h -> 연장을 7시간 이상했으면 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