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OT 설정해놨는데 한달 단위로 OT를 계산하는게 아닐 때
계약서
연장시간 10
연장야간 10
이런 식으로 설정해있는데
1일~31일 급여에
1일~21일의 고정 OT 추가 수당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연장
10h/31(월 일수)*21일 = 6.8h
-> 연장을 7시간 이상했으면 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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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단위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1개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정ot를 월간 연장10,야간10시간으로 정한 경우로 이해됩니다
이에 연장,야간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한 시간 만큼은 추가로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