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수당 항목이 연장수당과 같은 내용일 때 통상시급에 포함되나요 ?
급여 항목에 기본급, 식대, 제수당이란 항목이 있고 제수당은 정액 연장 수당 개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몇 시간은 실제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으로 지급된 연장 수당이고, 그 시간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 시간은 제수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연장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 시급을 구할 때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식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
아니면 제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