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워붕이
워붕이

제수당 항목이 연장수당과 같은 내용일 때 통상시급에 포함되나요 ?

급여 항목에 기본급, 식대, 제수당이란 항목이 있고 제수당은 정액 연장 수당 개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몇 시간은 실제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으로 지급된 연장 수당이고, 그 시간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 시간은 제수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연장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 시급을 구할 때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식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

아니면 제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 중 정기적, 이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제수당은 시간외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대가가 아닌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제수당이 연장 수당과 같은 내용이라면 통상시급 구할 때 제수당은 제외합니다.

    즉 당초 고정 오티에 따른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려면 제 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과 식대 등을 가지고 통상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