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으로 최저임금을 볼 때 제수당도 포함되어서 계산되나요 ?
계약서에는
기본급, 식대로 구성되어 있고
제수당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제수당에는 만근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
연장수당이 포함된 인원도 있는데,
이 인원의 경우에는
총 연장시간<제수당(연장)시간 34.76 시간
이면 제수당(연장)시간으로 연장수당 지급
총 연장시간>제수당(연장)시간 34.76 시간
이면 제수당 + (총 연장시간-제수당(연장)시간 34.76시간)
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 때 궁금한게
최저시급 계산은
기본급+식대만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더했을 때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액 보다는 적지만, 제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일 경우 최저시급을 초과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만근수당, 개근수당, 정착지원금이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화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기본급, 식대와 함께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 시 반드시 기본 교과 식대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수당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면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수당 중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판단시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일 복리후생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