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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선택근로를 진행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회사에서 선택근로 06:00 ~ 22:00 / 코어 10:00 ~ 15:00

선택근로(야간) 20:00 ~ 06:00 / 코어 23:00 ~ 03:00 으로 운영중입니다.

선택근로(야간)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20시 출근 후 다음날 06시 퇴근하면

이분의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출근 20:00 퇴근 06:00 총 10h - 휴게시간 1h 제외, 9h 근로 시

8h 소정 / 1h 야간인가요?

아니면 20:00 ~ 22:00 2h 정상 (소정) / 22:00 ~ 06:00 야간 으로 산정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20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하며, 따라서 22시부터 06시 사이까지의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면서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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