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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B가 해야되는데 A가 세금계산서를 받은건데요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솔직히 내용들으면서 왜 저런상황인지 이해는 안가는데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정리해보면10.29 B회사가 네이버주식회사로 돈 입금함11.4 네이버주식회사에서 A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네이버로부터 받은 계산서 금액을 A회사가 B회사로 발행해줘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남편 명의로 계약 (남편 2주택, A씨 1주택 총 3주택인걸로 앎)2024년 1월 29일 B아파트 등기 넘김 (남편2주택, A씨 무주택, 총 2주택)2024년 2월13일 C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3억6천인 상태에서 남편이 A씨에게 증여 (남편1주택, A씨 1주택, 총 2주택)문의 사항1. A씨 B아파트 매각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1주택,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아니여서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 양도세 비과세인 경우에도 세무소에 신고 해야하는게 있나요? (양도세 신고??)3. B아파트를 매각했어도, 분양권 취득 당시 3주택으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B아파트 매각 후인 시점에서 남편이 A씨에게 증여하여 취득 당시에 2주택으로 만들고자 함 >> 이경우 취득세가 3주택이 아니여서 3%로 나오는것 맞나요?
- 생활꿀팁생활Q. 수능 문제이에요 풀이 적어주세요!!!2014 수능 수학B형 29번문제글자수 맞추기!!!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수도권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 1가구 2주택자 절세방안은?조합아파트 분양 계약(B : 29평형, 3.5억, 부부공동명의) 후 2022. 9.월경 입주예정임. (7월말 현재 인터넷 상 매매호가는 A는 6.5억, B는 10.5억 정도)<질문>1. 내년 1가구 2주택에 따른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은 얼마나 부담하게 될가요?2. 둘다 보유할 경우 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부공동명의와 각각 단독 명의 소유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3. 아파트 하나를 처분한다면 어느 아파트를 매각하는것이 유리한가요?4. 아파트 1채를 매각하는 것과 만20세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봐 주세요!확인서 처리완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 B (상용직) -피보험단위기간 60일 (자진퇴사) [이직일 2021/05/29][현재 B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직 확인서 신청한 상태입니다]그리고 현재 다시-회사 A (상용직)-피보험 취득 [2021/06/07 ~ 근무중][대략 한달 20일이라 치고 3개월 했으니까 60일 정도 나옵니다.]= 고용보험 일 수는 이미 180일 이상이 넘습니다.----------회사 A를 자진퇴사 할 생각이고,고용보험이 적용 되는 단기 일용직을2주~한달 정도 근무 할 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 회사 B의 이직확인서가 없이단기 일용직을 마지막으로 해서 고용보험 일 수를 180일을 채운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일용직 근로자로서 신청이 된다면 90일 일용근로를 채워야 한다는데 상용직에서 단기 일용직을 단기 (2주~ 한달)로 근무해서 계약종료가 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재건축 대체 주택 후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a란 아파트를 16.12.29 아파트 취득 후 19.03.07 관리처분인가 되었고b아파트를 대체 주택으로 20.01.30 매수하였고 25.9.30 매도 예정입니다.b아파트는 비과세인가요?그리고 a아파트도 25년 12월에 매도시 비과세 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법인 변경으로 인한 회사와의 갈등)법인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을 a회사, b회사 에서 일한 기간으로 각각 산정해서 지급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a회사 : 2018.02.01-2020.02.29 근무b회사 : 2020.03.01-2021.04.20 근무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한 것도 아니고 20년도 09월에 퇴사한 직원은 기간을 합쳐 정산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퇴사한 후에는 갑자기 기간을 따로 하여 지급한다고 하네요.저는 합친 기간으로 정산받고 싶은데 총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금액과 a/b회사로 나눠 계산한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급합니다.a회사 기본급 250만원 + 기타수당 1월 (290,100원) / 2월 (359,690)b회사 기본급 240만원 + 식대 100,000원 + 기타수당 3월 (583,134) / 4월 (71,77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A 근로자-22.03.01~23.02.28(B 자녀 육아휴직 1년차)-23.03.01~24.02.29(B 자녀 육아휴직 2년차)Q1. 24년2월29일 연차수당 지급시 A. 통상임금은 24년2월29일 임금을 기준으 B. 육아휴직 시작 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 C. 한 자녀에 대해 1년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므로 23.2.28일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Q2. 23.03.01~24.02.29 기간은 한 자녀에 대해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24.3.1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없을건데... 그렇다면 A근로자가 24.3.1 복직시 연차휴가를 쓰고 싶다면 25.3.1에 부여될 연차휴가를 땡겨서 써야하나요? 아니면 24.3.1~25.2.28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와 같이 1개월 개근시 1개가 부여되는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소유권 소송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이체내역O)20??.??.??- A → B 5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2013.??.??- A → B 13,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20??.??.??- A → B 10,000,000원 (차용증X, 이체내역O)2013.04.29- A가 B의 아파트 소유권을 630,000,000원에 매매함.- B의 변제 능력이 부족으로 매매 결정함.2013.07.20- A가 아파트에 대한 권한(집에 대한 권리 및 대출금)을 모두 가짐.- 이때,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B이 상환하기로 함.2020.03.13- 대출금 전부 상환- B의 대출금 이자 상환금 약 44,000,000원- A는 B의 친누나로서 동생을 믿고 선의 뜻으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해 수차례 금전적 도움을 주었으나, B는 이에 대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에 대한 변제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의 변제 능력 부족은 수년간 A의 생계를 위협하였고, 2013년 B는 아파트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함으로써 빚을 탕감하고자 했다. 이 때, 남아있던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B이 상환하기로 하였고, 4년 동안 약 4천 4백만 원을 은행에 변제하였다. 2021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자 B는 그동안 자신이 상환한 이자액을 명목으로 A에게 2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A가 이를 거절하자 B은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B의 변호사에 따르면, 그가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그는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해있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올까 두려웠던 그는 A에게 명의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한다.- 문의사항1. B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2. A가 안정적인 소유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반박 자료로는 무엇이 있나요?3.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의견 무엇이든 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원근로자가 달라 계약을 나누어 했지만 대체근로자가 같은 경우 주휴수당안녕하세요.학교 급식실에서 돌아가며 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계약은 각 원근로자의 휴무일에 계약서 작성하였고,임금 지급을 위해 계산하던 중,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A근로자: 8월 22일(금), 8월 25일(월)휴가 사용B근로자: 8월 26일(화), 27일(수) 휴가C근로자: 28일(목), 29일(금) 휴가D근로자: 9월 1일(월), 9월 2일(화) 휴가원근로자가 다르기때문에, 계약 또한 4번을 진행하였습니다.1. 각각의 계약이 7일간의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애초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2. 혹은 A~C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계약 날짜가 연속되어있기 때문에 8월 24일 일요일은 주휴일로하고 C~D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계약은 주말이 포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8월 31일은 주휴일이 아니라 총 하루의 주휴일만 인정인지,3. 8월 24일 일요일과 31일 일요일 모두를 주휴일로 인정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