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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누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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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봐 주세요!

2021년 9월 2일 기준으로

- 회사 A (상용직) -

피보험단위기간 75일 (계약기간 만료) [이직일 2020/12/30]

피보험단위기간 30일 (계약기간 만료) [이직일 2021/02/28]

[현재 A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처리완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 회사 B (상용직) -

피보험단위기간 60일 (자진퇴사) [이직일 2021/05/29]

[현재 B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직 확인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회사 A (상용직)-

피보험 취득 [2021/06/07 ~ 근무중]

[대략 한달 20일이라 치고 3개월 했으니까 60일 정도 나옵니다.]

= 고용보험 일 수는 이미 180일 이상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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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A를 자진퇴사 할 생각이고,

고용보험이 적용 되는 단기 일용직

2주~한달 정도 근무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회사 B의 이직확인서가 없이

단기 일용직을 마지막으로 해서 고용보험 일 수를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일용직 근로자로서 신청이 된다면 90일 일용근로를 채워야 한다는데

상용직에서 단기 일용직단기 (2주~ 한달)로 근무해서 계약종료가 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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