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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영양제약·영양제Q. 29살 여성 영양제 추천해주세요!!배가 고프면 빨리 어지럽고 튼튼닷컴 종합비타민 미네랄 먹으면 속이 더부룩 합니다일단 배가 고프면 확 어지러움증이 옵니다. 그러고 체력이 정말 저질이라 많이 걷는것도 힘들어 합니다.1.매일 먹어도 되는 영양제 이름이랑 추천 순위 4개 부탁드려요(철분, 비타민b, 오메가3 뭐가 든건지 효능이 뭔지 설명부탁드려요. ) 2. 지금 영양제 몇개 먹는게 좋은건지 철분, 비타민b오메가3 세가지 약 다 먹으면 몸에 좋은건지 이중에 효능보고 선택하는게 좋은건지 알려주세요3. 개인적으로 드시고있는 영양제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4. 튼튼닷컴 종합비타민 미네랄 반개라도 계속 먹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현재 유산균 비타민 d 매일. 종합비타민은 반개는 가끔 복용중입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부당해고)저는 근로자지위를 받을수있나요?입원하게 되엇고 회사와 2달간 공상합의 하였지만 그합의가 지켜지지않아 제가 직접 날인거부로 산재신청하게 되었구요..(4/1)산재신청하게된 결정적인 요인은 치료기간내 2/29로 고용보험이 상실되엇다고 하면서 집으로 의료보험증(집사람 밑으로)이날라오면서 해고가 되엇다는걸 알수 있엇습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문자와 전화로 회사 담당자에게 연유를 물어 보앗지만 대답도 없더 군요....회사는 근골격계질환이고 산재가 잘안된다는걸 알고 있엇나봄니다..입만열면 허리라서 산재확률이 반반이라 하면서 .... 그래서 저한테 공상처리하면 돈만 아까우니 그냥 산재처리하게 나둿나봅니다..아마 팀장 놈하고 사장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습니다.. 현제 사업주와 팀장과 사이가 상당히 안좋은 상태입니다..산재는회사 상대로 신청했고 해고 문제 인데..-신청 전에 공부 진짜 많이 했습니다..ㅜㅜ조선소 취부사로 일한지 9년되엇고요 현제 직장에서 8개월되엇습니다이번에 제가 업무중 부상으로 입원하고 퇴원(1/31~2/23)하면서 사측이나 물량팀장에게서조차 문병이나 전화 한통 없길래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회사에 찾아가서 공상을할건지 /산재를 할건지 물어봣는데..저한테 월급주는 팀장님은 이사님(회사업무 총괄)이 안계신다고 오면 그분에게 물어보라 하였습니다..그날이 24일이였는데 그이후에 29일날 고용보험을 상실처리 했더군요..고용구조가 애매한데.. 사장있고 그밑에 물량팀장(조선소 물량팀이라고 말하죠) 밑에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 팀장이 확실하진 않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그냥 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이번에 회사 세금문제로 회사이름으로 4대보험을 제가 들게 되었는데. 입사일부터 든게 아니고 10월부터 ~2월 29일까지들었고 29일 이후로 상실되었습니다..월급은물량팀장 이름으로 8개월 동안 25일날 들어 왔습니다..일명쓰메끼리?? 물량 (퍼센트)를 쳐내서 그 기성금이 발생하면 그기성금으로 물량팀장이 일한 날짜대로 계산해서 한달에 월급식으로 주고 있습니다어떻게 일하다 다친사람을 .. 해고 할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알수 가 없고 억울함에 요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에에 한다면.. 과연 구제 될수 있는지 .. 그리고 그대상은 누구를 상대로 이이를 제기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현제 통원치료중이며 산재 신청중인데 오래걸릴거같네요...그리고 저는 이상황에서 근로자지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피검사수치 궁금해서요. 생리이후에도 잠혈수치가 높나요?~ 0.3Ammonia< 17 (㎍/dl)19 ~ 54Em D-bilirubin0.29(mg/dl)0.0 ~ 0.30Em r-GTP 18(U/L)0 ~ 38Em Amylase 53(U/L)30 ~ 118Em Lipase 32(U/L)12 ~ 53Em CPK 48(U/L)34 ~ 145Em LDH 167(U/L)120 ~ 246Urine HCG(정성) Negative(Em)Routine urinalysisColor Yellow YellowOccult Blood +- 10(cell/㎕)- negBilirubin - neg(mg/dl)- negUrobilinogen +- 1.0(mg/dl)+- 1.0Ketone body +- 5(mg/dl)- negProtein - neg(mg/dl)- negNitrite - neg - negGlucose - neg(mg/dl)- negpH 6.0 5.0 ~ 8.0S.G 1.012 1.010 ~ 1.030leukocyte +- 15 - neg[Micro. Examination] -RBC(Urine Micro) 1~4개/HPF(-)1~4개/HPFWBC(Urine Micro) 1~4개/HPF(-)1~4개/HPFEpithelial cell 1개이하/HPF 1~4개/HPFCrystal Not Found Not FoundCast Not Found Not FoundOthers Not Found Not FoundBacteria Not Found Not FoundYeast Not Found are found응급실전용)Em CBCWBC count 9.20(x10³/㎕)4.0 ~ 10.0ANC 6.30(x10³/㎕)RBC count 4.37(백만/㎕)3.5 ~ 5.5Hemoglobin 13.5(g/dl)12.0 ~ 16.0Hematocrit 40.3(%)35.0 ~ 47.0Platelet count 273(x10³/㎕)130.0 ~ 450.0N.Segment 68.4(%)37 ~ 75Lymphocyte 22.7(%)12 ~ 50Monocyte 5.3(%)0 ~ 10Eosinophil 2.2(%)0 ~ 7Basophil 0.2(%)0 ~ 1.5Large unstained cell 1.1(%)0 ~ 5MCV 92.3(fl)80.0 ~ 100.0MCH 30.9(pg)26.0 ~ 35.0MCHC 33.5(g/dl)32.0 ~ 36.0Nucleated RBC 0(%)RDW 12.6(%)11.0 ~ 16.0PDW 49.4(%)25.0 ~ 60.0MPV 7.7(fl)7 ~ 13Em PT/APTT(응급)APTT 34.2(sec)28.0 ~ 45.0PT 12.6(sec)11.0 ~ 15.0Act% 107(%)70 ~ 120INR 0.96 0.8 ~ 1.2
- 의료 보험보험Q. 질병코드 다시 받아왔는데 현장심사 한다고하네요?음경쪽에 무슨 덩어리 같은게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수술받고 진단서를 받았었는데 D.29 코드가 찍혀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사분이 대상이되는 질병 중에 맞는 코드가 진단서에 있으면 보상 받을수 있다해서 의사한테 다시가서 여기중에 포함되는 코드가 있는지 물어봐서 그중에 N.50은 포함된다면서 진단서를 다시 써주셨습니다그래서 다시 제출했더니 처음 받은 진단서가 아니라고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현장심사 하기로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생활법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들을 읽어보다가[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3억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1.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2. 그렇다면 C와 D는 이미 상속분액을 넘어설만큼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져갈 것이 없게 되는데, 사실상 상속포기라고 해야 하나요? B 또는 E가 양보해준다면 조금 가져갈 수도 있게 되나요?3. B와 E는 9억에서 채무 3억을 청산한 후, 남은 6억에 대하여 9/11, 2/11 비율로 가져가게 되나요?4. 유류분율을 계산할 때는 채무를 포함시켜 계산하던데,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는 고려하지 않고 위에 적힌 산식 그대로 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문의A사업장 23.08.07 ~ 23.10.01B사업장 23.10.31 ~ 23.12.06C사업장 23.12.06 ~ 24.01.28D사업장 24.01.29 ~ 24.09.27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습니다.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일수는 어떻게 될까요마지막 업장이 8개월 정도 근무하여서1년미만 6개월이상인지 아니면 종전 이력포함하여1년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4대보험 가입일수 6개월? 1년? 어떻게 될까요A사업장 23.08.07 ~ 23.10.01B사업장 23.10.31 ~ 23.12.06C사업장 23.12.06 ~ 24.01.28D사업장 24.01.29 ~ 24.09.27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업장이 8개월 정도 근무하여서 1년미만 6개월이상인지 아니면 종전 이력포함하여1년이상인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버스공제조합 합의금 적정 문의적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제출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나이, 사고 경위,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척주손상 Ⅰ-A–1-d항 29%의 1/2 적용한 14.5% 한시 2년의 장애를 인정.버스공제조합에서 과실20%, 척추장애 일부 인정 해서 200만원 책정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수락거부 하고 나홀로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D가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상속채무 전액을 B와 E가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게 되나요?이렇게 되면 B와 E의 상속분이 침해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이미 '초과특별수익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한번 손해를 봤는데, C와 D의 상속포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원근로자가 달라 계약을 나누어 했지만 대체근로자가 같은 경우 주휴수당8월 25일(월)휴가 사용B근로자: 8월 26일(화), 27일(수) 휴가C근로자: 28일(목), 29일(금) 휴가D근로자: 9월 1일(월), 9월 2일(화) 휴가원근로자가 다르기때문에, 계약 또한 4번을 진행하였습니다.1. 각각의 계약이 7일간의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애초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2. 혹은 A~C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계약 날짜가 연속되어있기 때문에 8월 24일 일요일은 주휴일로하고 C~D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계약은 주말이 포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8월 31일은 주휴일이 아니라 총 하루의 주휴일만 인정인지,3. 8월 24일 일요일과 31일 일요일 모두를 주휴일로 인정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