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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7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35시간 시행 시 선택근로 7월 근로시간 문의정부에서 도입하는 4.5일에 대해 회사 내 주 35시간으로 조정하여 선택근로 시행하려고하면7월 기준 계산될 때, 35 h x (31d/7d) = 155h 으로 계산하면될까요?아니면 실제 근무요일에 하루 3시간 근로로 가정, 7월 실제 근무일 23일 8시간 근무일 19일3시간 근무일 4일 19d * 8h + 4d * 3h = 164h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트타이머(시급제) 공휴일 월급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은행에서 파트타이머(하루에 7시간,주에 35h)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시간급 계산시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200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계약기간은 1년) 질문)1.인터넷에 찾아보니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시급제 근무자에게는 100% 별도지급을 해야한다던데 유급휴일이라는 의미인가요?2.4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20일 출근 기준 총 근로시간수가 195h라고 나와있습니다. 5월달은 공휴일 대체휴무까지 포함하면 23일인데 그럼 200h이 초과되는거 아닌가요?(계약서에서는 최대200h이라고 나왔있어서 문의합니다.)3. 시급 9720원인데 5월달에는 월급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4.저번달 20일(195h)기준 본봉이 189만원 정도 나왔는데 4대보험 28만 정도 떼가더라고요. 원래 근로소득의 10%정도 아닌가요? 왜이리 많이 떼가나요ㅠㅠ(근로소득세 : 49,100원. 근로지방소득세 : 4,910원. 국민연금: 109,800원, 고용보험:24,438원, 건강보험:97,560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일괄 연차대체인데, 연차가 없어서 무급처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생산직은 시급직으로 일반 사무관리직은 월급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급여 항목은 시급직 월급직 무관하게기본급(174h) + 주휴수당(35h) + 연장근로수당(해당시간)으로 구분되어있으며,월급직 경우 기타 다른 수당은 없으며 월급을 해당 시간수로 구분하여 정액이 매월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다만 시급직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므로 '유급휴일수당' 이라고 하여 연차대체 혹은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등에 대해서 해당 시간만큼 해당수당으로 지급합니다.예를 들어 5월 1일 근로자의날, 5/5-6일 3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으로 24h이 지급되고,나머지 근무일에 해당하는 19일에 152h은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당사경우 연차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초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일괄 연차 대체일을 공지합니다.예를 들어 연휴가 끼인 날이라든지, 하계휴가 일정 등을 미리 공지하여 공통으로 연차를 소진하는데,중도 입사자 혹은 기존 입사자 경우도 본인이 개인 연차로 연초에 미리 연차를 소진 한 후에 공통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럴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연초 공지시에 연차대체 일정을 공지하는데, 잔여 연차가 없을 경우 무급처리된다고 고지는 하였습니다.월급직 경우 연차대체가 없어서 하루 무급처리가 될경우 일할 계산하여 총 급여액(209h)에 대해서 1일분을 차감하여 정리합니다.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이니 각각 해당금액 * 1/31로 계산하여 지급시급직 경우 무급처리는 곧 결근과 동일하므로 기본급 8h차감 및 주휴수당 1회차감으로 정리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아시아나 비행기 좌석 35H 어디인가요?사진으로 다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가서요...35H어딘지 아시는분 표시 한번만 해주실수 있나요그리고 어떤사람이 맨 앞자리라고 했는데 맨 앞자리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35h으로 소수점 절사하면 안되나요?연차수당계산: 35.2h - 18h = 17.2h or 4.4일-2.25일=2.15일시급:3,000,000/???(몇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 시급은 얼마인가요?)연차수당계산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청에 고발하려면 증거가 어떤게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업에서 근무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들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주6일 9시~18시 근무, 휴게시간 12~13시,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되어있고임금에는 기본급(174H), 주휴수당(35H) 라고 따로 나와있습니다.그리고 그 밑에는급여는 각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계산되서 지급한다에 제가 동의 싸인을 했습니다.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아침7시~최소 6시, 주말엔 8시, 늦으면 10시까지 근무를 했으나 추가수당 받은 적 없습니다.또한 실제 근무시간으로 따져 보았을 때 최저시급이 안됩니다!이 부분을 최저임금과 주근로시간초과로 신고하려면 제가 7시부터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따로 출퇴근기록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이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 아침 7시부터 근무했다는 것이 인정이 될까요??그리고 추가로 일해도 월급은 계약서 때 보았던 월급 그대로고 추가수당도 없고 빨간날 일 했을 때도 추가수당은 아예 받아 보지도 못했습니다.급여명세서에도 추가수당 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이때 계약서에 싸인을 했어도 신고시에 최저임금과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계약서랑 실제 근무랑 다른 부분은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증거는 거의 녹음본만 가지고 있고, 같은 조건으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도 신고 한다고 합니다.2. 제가 10월 30일자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10/26일 당일에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그때 제가 10/30일까지 하고싶다고 강력하게 말했는데도 완강하게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는데 부당해고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대화 내용 녹음은 해놨습니다!3. 근무지 곳곳에 씨씨티비가 있는데 그걸로 감시하고 눈에 안보이면 어디가서 뭐하냐고 일하라고 전화를 합니다.이것도 씨씨티비로 다 보고있다고 말한 녹음본이 있는데 신고가 될까요?4. 그리고 찾아보니까 제 근무지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하로 등록되어있던데 실제 근무자수는 7명입니다.이건 어떻게 신고 해야될까요?이렇게 궁금합니다!!녹음 말고도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의류매장 현재 계약서 상 임금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되는건가요?계약서상의 내용통상임금 기본급(174)및 1,850,131원(월 소정근로 209시간) 주휴수당(35H)법정제 수당(야간,연장,휴일 월 33시간× 1.5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50시간분) 466,539원식대 100,000원급여합계 : 2,416,670원연봉 : 29,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