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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호박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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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일괄 연차대체인데, 연차가 없어서 무급처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일괄 연차대체인데, 연차가 없어서 무급처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당사는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급여 체계는 시급직과 월급직으로 운영이되고 있으며,

현장 생산직은 시급직으로 일반 사무관리직은 월급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 항목은 시급직 월급직 무관하게

기본급(174h) + 주휴수당(35h) + 연장근로수당(해당시간)

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월급직 경우 기타 다른 수당은 없으며 월급을 해당 시간수로 구분하여 정액이 매월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시급직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므로

'유급휴일수당' 이라고 하여 연차대체 혹은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등에 대해서 해당 시간만큼 해당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 근로자의날, 5/5-6일 3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수당으로 24h이 지급되고,

나머지 근무일에 해당하는 19일에 152h은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당사경우 연차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연초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일괄 연차 대체일을 공지합니다.

예를 들어 연휴가 끼인 날이라든지, 하계휴가 일정 등을 미리 공지하여 공통으로 연차를 소진하는데,

중도 입사자 혹은 기존 입사자 경우도 본인이 개인 연차로 연초에 미리 연차를 소진 한 후에 공통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연초 공지시에 연차대체 일정을 공지하는데, 잔여 연차가 없을 경우 무급처리된다고 고지는 하였습니다.

월급직 경우 연차대체가 없어서 하루 무급처리가 될경우 일할 계산하여 총 급여액(209h)에 대해서 1일분을 차감하여 정리합니다.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주휴수당이니 각각 해당금액 * 1/31로 계산하여 지급

시급직 경우 무급처리는 곧 결근과 동일하므로 기본급 8h차감 및 주휴수당 1회차감으로 정리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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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해당일에 대해 무급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