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5월1일 급여산정에 관하여
저희회사는 2024년 12월 19일 이전 입사자는 월급제(기본급이 매월 같음ㅡ검정날짜 근무일수 상관없이)로 이후 입사자는 시급제(검정날짜 근무일수별로 기본급이 바뀜)로 급여책정이 되고 있어요.
주5일제에 토.일요일은 특근으로 하고 있어요.
통상시급으로 13147인데요
5월1일 근무시에 월급제와 시급제가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평소 휴일과 같이 1.5 계산으로 급여산정해서 계산되었는데.. 아는게 없으니 ㅠㅠ 답답하네요
5월 2일은 2.5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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