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5월1일 급여산정에 관하여

저희회사는 2024년 12월 19일 이전 입사자는 월급제(기본급이 매월 같음ㅡ검정날짜 근무일수 상관없이)로 이후 입사자는 시급제(검정날짜 근무일수별로 기본급이 바뀜)로 급여책정이 되고 있어요.

주5일제에 토.일요일은 특근으로 하고 있어요.

통상시급으로 13147인데요

5월1일 근무시에 월급제와 시급제가 다르게 적용이 되나요. 평소 휴일과 같이 1.5 계산으로 급여산정해서 계산되었는데.. 아는게 없으니 ㅠㅠ 답답하네요

5월 2일은 2.5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준이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5/2일이 2.5 라고 하시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절에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월급제나 시급제 모두 2.5배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구조상 월급제들은 월급에 소정근무일+주휴일을 계산하어 미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1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당일 근무했다면 근무한 시간만큼의 1배+ 휴일근로 가산 0.5배 = 1.5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금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라면 이미 주5일* 한달의 월급이 책정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1배를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

    한편 시급제의 경우에는 미리 1배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노동절)이 겹쳤다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수당 1배를 지급하게 되며,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일한만큼의 1배+휴일가산 0.5 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조상 차이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시는 것이지, 뜯어보면  휴일수당 1배+일한시간만큼의 1배+ 휴일가산 0.5배 = 2.5배는 동일합니다.

    단 시급제의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유급휴일이 겹쳤다면 이 경우까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1.5배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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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그날 근무한 임금 및 휴일근로수당이 함께 지급되기에 1+1.5로 해서 2.5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5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라면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100%는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와 시급제간 본질적인 적용 원리는 같으나 구체적인 모습에서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월급제의 유급휴일수당 100%는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어,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150%만 추가되고

    시급제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둘 다를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유급처리 됩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100%가 지급되는것이며,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월급제와 시급제가 다른것은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까지 포함하여 급여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급제의 경우 실제 근로한 것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다보니 양자의 처리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