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5/2일이 2.5 라고 하시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절에 한정하여 말씀드리자면
월급제나 시급제 모두 2.5배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구조상 월급제들은 월급에 소정근무일+주휴일을 계산하어 미리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1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휴일수당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당일 근무했다면 근무한 시간만큼의 1배+ 휴일근로 가산 0.5배 = 1.5배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금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라면 이미 주5일* 한달의 월급이 책정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1배를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
한편 시급제의 경우에는 미리 1배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노동절)이 겹쳤다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수당 1배를 지급하게 되며,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일한만큼의 1배+휴일가산 0.5 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조상 차이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시는 것이지, 뜯어보면 휴일수당 1배+일한시간만큼의 1배+ 휴일가산 0.5배 = 2.5배는 동일합니다.
단 시급제의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유급휴일이 겹쳤다면 이 경우까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1.5배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