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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1가구 1주택자 분양권 양도소득세분양권 양도소득세가 21년 6월1일자로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전매할시 70퍼 2년이상은 60퍼지방세 포함시 각각 77퍼 66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p가 1억이 붙었다고 가정할시에 양도소득세(지방세포함)를 1년미만은 7700만원 6600만원이 되는거 맞죠??게다가 1가구1주택자는 비조정지역 2년이상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비조정지역일경우 양도소득세는 60퍼를 적용하여 6600만원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0원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6년 실업급여 계산 도와주세요2026년 기준 하한액 66,048원이 아닌 10,320x6.5x 80% =53,664원을 받게 되는건가요?계약서는 9시~16시로 되어있는데, 주말 마감 근무자가 그만두게 되며 주말 5시간씩 일한다면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걸까요?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용직을 일하게 된다면, 그 날로부터 실업급여는 끊기게 되는걸까요? 아님 그 하루 비용만 빼고 받는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미국의 국제기구 탈퇴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미국이 주권우선주의기조로 유엔산하기관과 국제기구 66곳을 탈퇴한다고 하는데 국제 협력 구조싀 균열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마피 분양권 매수시 세금 질문입니다.있나요?플러스P로 팔면 차액에 대한 양도세가 66~77% 부과되는걸로 아는데.. 혹시 반대의 경우도 있나 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오르면 2025년 말부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2025년 11월부터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 원인데, 2026년 부터 하한액 66,048원으로 오르면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도 1월1일 분부터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집업점퍼 허리밴딩 부분이랑 사이즈 질문이요사진과 같은 집업점퍼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free사이즈 L사이즈 두가지가 있어요 L사이즈가 free사이즈보다 큰데 허리밴딩부분도 더커지는 건가요? 그리고 free사이즈가 44~66이라는데 66사이즈면 키162에 몇키로 까지가 66인가요?
- 경제동향경제Q. 미국이 유엔 산하 기관에서 탈퇴를 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산하 66개의 산하 기관에서 탈퇴 하는거에 대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국제 기구에서 미국이 탈퇴를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뭔가 영향이 있을 듯 한데요..이게 앞으로의 국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1가구 1주택 주택 매매시 세금없어지나요?예를 들어 4억 아파트를 분양얻어서 P가1억이 붙으면 2년 미만 거주시 양도소득세가 66퍼센트라서 6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2년 이상만 되면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고 내야할 세금이 전혀 없어지는건가요?아니면 다른 세금이 발생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신축 아파트(분양)를 매도 시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저는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판단해서 77%라고 판단했는데, 보유기간 이견에 따라 66%라는 얘기도 있어서요.2. 1) 만약 분양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 "이전에" 매도를 할 시,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77% 인가요? 2) 이때 적용되는 양도세는 '분양권'으로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주택'으로 적용이 될까요? 분양권 <-> 주택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분양권은 최초 분양시점에 취득한 것이라 보유기간이 2년이 넘음 + 주택으로 될 시 취득일자 기준이 잔금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이므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 됨 P.S.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되나, 잔금을 내면 전매가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최저세율은 15.4%가 맞는 거죠??2,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 초과분에 대해서 6.6%가 아니라 최저세율 15.4%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15.4%의 원천징수분이 있어서 여타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7,200만 원까지인가는 '비교과세'로 사실상 낼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p.s 애매하게 넘을 거면 안 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