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오르면 2025년 말부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부터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 원인데, 2026년 부터 하한액 66,048원으로 오르면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도 1월1일 분부터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이직일 기준 시행되는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이직한 경우 2026년이 경과되어도 2025년 최초 책정된 실업급여 액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변경된 실업급여 액수는 2026.1.1. 이후 이직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퇴사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므로 2026년 하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5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되었다면, 2026년에 하한액이 올라가더라도 중간에 인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급 가능 일수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최초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있어 실제 첫 지급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는 편입니다.
귀하의 평균임금이 상한, 하한 구간 어느 쪽에 걸려는지에 따라 신청 시점에 따른 유리 or 불리함이 달라집니다.상한에 걸리거나 하한 적용을 받는 경우에만 시점 차이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면 본인 임금자료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