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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인기있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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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가 바뀌면 금액도 올라가나요?

2024년도에 신청하고 받다가 2025년으로 해가 넘어가면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두 부분의 금액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2024년에 받은 금액으로 유지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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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 신청하고 받다가 2025년으로 해가 넘어가도 이직 당시의 하한액,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하한금액은 매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기에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함께 변동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가 넘어간다고 실업급여 수급액이 자동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한액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자동 인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하한액 증가는 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중인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