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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4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원입니다. 반차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오후반차 퇴근시 : 근무시간 절반 10:00 - 15:00(5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5:30분 퇴근토: 09:30(10:00) - 17:00(6H)반차 사용시 : 13:30 출근 / 13:30 퇴근* 총 근무시간 6H- 오전반차 출근시 : 근무시간 절반 14:00 - 17:00(3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3:30분 출근- 오후반차 퇴근시 : 근무시간 절반 10:00 - 13:00(3H)의 30분 휴게시간 부여 13:30분 퇴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가산 수당 문의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근로시간 6.5 동일)5/1/목 근로자의 날 6h 30m (*근무 요청 받음)5/2/금 3h (*근무 요청 받음)5/3/토 6h 30m [원래 근로일]5/4/일 6h 30m [원래 근로일]———————————————————(주 넘어감 표시)5/5/월 공휴일 6h 30m (*근무 요청 받음)5/6/화 대체 휴일 6h 30m (*근무 요청 받음)(*이후 5/10/토, 5/11/일 원래 근로일에 따라 근무 예정)위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확한 가산 수당,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초단기근로자는 가산 수당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가산 수당 적용되나 1.5배 적용된다는 입장, 2.5배 적용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중 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5일*8h)+8*4.34=208.32... ->209시간육아기단축근무 209시간*40/30=156.75 그런데 11/1~11/21 육아기단축근무, 11/22~ 정상근무라할 때 육아기단축근무시간은 몇시간으로 되는건가요?쉽게 생각했을 때육아기단축근무 :근무일 11/1~11/21(15일*6h)+주휴일11/3,10,17(3일*6h)=108h라고한다면 11/18~11/22(소정근무시간 32시간) 에 해당하는 11/24 주휴는 6시간을 잡하야 하나요?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11/18~11/21 육아기단축근무 1일 6h + 11/22 정상근무 8h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2h 했다고 가정하면기본근무 10:30~17:30 6h , 연장근무 18:00~20:00 2h기본근무 10:30~17:30 6h , 18:00~20:00 2h(연장근무x)둘 중 어느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1번 방식으로 계산해야하면 연장근무 시간은 1.5배로 계산해야 하나요?2번 방식으로 계산해야하면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시간을 채워야 연장근무 1.5배 계산 할 수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출산 단축근로자 입사자 연차생성 문의신규 입사자가 육아기/출산 단축근로자로 6h씩 근무하는데 이 경우, 월 만근 시 연차가 8h을 부여하면 되나요 ? 아니면 6h을 부여하되 다음 입사일자 도래 시 정상연차 15개 부여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단축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감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해 1day 2h 근로시간 단축하여, 동일업무 다른 근로자에 비해 2h 짧은 6h 근무 중입니다.Q1.이 상황에서 A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면, 단축(6h)시간과 상관없이 일수만 적용하여 10일 만큼만 휴가를 부여하면 되는지, 1day 2h을 보전하여 60h 10days 사용 후, 20h 만큼 추가 부여해야 하는지 노동법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 등 추가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Q2.위의 상황에서 어떠한 주의 목요일부터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 시, 통상근로기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80% 이상일 때 정상연차 부여되나요?통상근로 8h 근로를 하고2024년 12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단축근로 6h 근로를 변경되었다면출근율로 따지면 통상근로 기간만으로도 80% 가 되는데근로기간별 연차를 계산하지 않고 정상부여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할때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월 만근 시 연차는 8h인가요 6h인가요??입사할때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6시간인 경우 월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 1개는 8h으로 산정되나요 아니면 6h으로 산정되어 0.75개가 발생하게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궁금합니다.24년 7월 12일 5h 30m13일 5h 30m14일 5h 30m15일 5h 30m16일 5h 30m20일 6h 30m21일 6h 30m22일 6h 30m27일 6h 30m28일 5h 30m29일 6h 30m8월 3일 5h 30m4일 5h 30m5일 6h 30m10일 5h 30m11일 5h 30m12일 5h 30m17일 4h 30m18일 5h 30m19일 5h 30m24일 5h 30m25일 5h 30m26일 5h 30m31일 5h 30m9월 1일 5h 30m2일 5h 30m7일 5h 30m8일 5h 30m9일 5h 30m14일5h 30m16일 8h21일 8h22일 8h23일 8h28일 8h29일 8h30일 8h10월 5일, 6일, 7일, 13일, 14일, 19일, 20일, 21일, 26일, 27일, 28일 모두 8h11월 2일, 3일, 4일, 9일, 10일, 11일, 15일, 16일, 17일, 18일, 23일, 24일, 25일, 30일 모두 8h12월 1일 8h2일 8h7일 8h8일 8h9일 8h14일 8h15일 8h16일 8h24일 8h 41m25일 9h 6m26일 8h27일 8h29일 8h30일 8h 35m31일 8h25년 1월 3일, 4일, 5일, 6일, 8일, 10일, 11일, 13일, 14일, 15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4일, 25일, 26일, 27일, 31일 모두 8h2월 1일 8h2일 8h4일 8h7일 8h8일 8h 22m9일 8h12일 7h 30m13일 8h 31m14일 8h15일 8h16일 8h19일 7h 30m21일 8h22일 8h 15m23일 8h24일 8h28일 8h3월 1일 8h2일 8h3일 8h7일 8h8일 8h9일 8h 18m15일 8h 13m16일 8h 16m23일 8h28일 8h29일 8h30일 8h4월 4일 8h5일 8h6일 2h 27m11일 8h12일 8h13일 8h18일 8h19일 8h20일 8h5월 2일, 3일, 4일, 9일, 10일, 11일, 16일, 17일, 18일, 23일, 25일, 30일, 31일 모두 8h6월 1일 8h7일 8h8일 8h13일 7h 35m14일 8h15일 8h20일 8h21일 8h22일 8h27일 8h28일 8h29일 8h7월 4일 8h5일 8h6일 8h 31m11일 8h12일 8h13일 8h18일 8h19일 9h 5m20일 8h25일 8h26일 8h27일 8h8월 1일 8h2일 8h3일 8h8일 8h9일 4h 26m10일 8h15일 8h16일 8h17일 8h22일 8h23일 8h24일 8h29일 8h30일 8h31일 8h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니어사원의 근무시간 산정시 소수점의 반올림 여부 궁금합니다.시니어사원님의 계약서 준비중입니다.급여 4,739,505월-금 1일 6시간 근무로 (5일*6h)+주휴6h =35h*4.345=156.42h할때 시급 산정시 156.42h을 157로 해여할지 156으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따라( 209시간도 엄격히 계산하면 208.56) 하려고보니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이듯한데그럼 156.42는 반올림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번 경우가 처음이고 규정상 정함이 없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경우 연차산정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어 그에 따라 연차를 산정해야하나요?연차사정은 어떻게 해야하며 몇개가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