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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치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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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기본근무 08:30~17:30 8h

연장근무 18:00~20:00 2h

휴게시간 총1.5h (기본근무 시간에 포함x)

시급 10,100원

기본 근무조건 이라고 하고 10시 30분에 출근하여 지각 2h 하고, 연장근무 2h 했다고 가정하면

  1. 기본근무 10:30~17:30 6h , 연장근무 18:00~20:00 2h

  2. 기본근무 10:30~17:30 6h , 18:00~20:00 2h(연장근무x)

둘 중 어느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1번 방식으로 계산해야하면 연장근무 시간은 1.5배로 계산해야 하나요?

2번 방식으로 계산해야하면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시간을 채워야 연장근무 1.5배 계산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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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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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2시간을 지각하고, 2시간 추가 근무를 한 경우,

    해당 근로일의 1일 총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종업시간(예: 18:00)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한다"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라면 2번에 따라 그날의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기본근무시간인 8시간 중 2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후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추가 근무를 한 경우라면, 이 추가 근무는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인 시급의 1.5배가 아닌, 일반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으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가 되었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2번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답은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상근로로 보고 할증없이 기본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연장근로 자체가 하루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에 노동강도가 더욱 올라가니 그것에 대한 추가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지각 등으로 그러한 피로도가 없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것이죠

    오늘 실제 근무시간: 6시간(기본) + 2시간(18:00~20:00) =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연장근로수당(1.5배) 적용:

    불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8:00~20:00 근무도 "연장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로 시급만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1.5배) 적용 조건: 적용 필요성 없음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적용됩니다.

    지각 등으로 실제 근무가 8시간 미만이면, 그 이후 근무도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때에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시간을 지각하였을때 정규종료시간이후 두시간을 일했다면 실제근로시간 8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