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81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통상시급 계산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통상시급>문의 드립니다월급여(기본급+고정급)/ 209 = 통상시급근데 포괄연봉이어서월급여(기본급+고정연장수당+고정휴일수당)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통상시급 계산 방법기본급209h+연장&휴일76.5(X*1.5)=285.5h1) 월총급여 / 285.5 =통상시급2)(기본급+연장&휴일)/209 = 통상시급2. 연장휴일을 빼라고 하는데아예 고정급여입니다 정리 : 1) 통상시급 계산 방법 문의2) 기존 계산이 잘못되어 연차수당을 초과지급했다면 다음 연차수당때 정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2주택인데 매도 시기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혼인신고 전19년 11월 남자 당시 조정지역 5.4억 a아파트 매수(입주하여 현재 실거주 중)21년 3월 여자 당시 조정지역 3.7억 b빌라 매매(바로 세입자 넣고 2년거주- 추가 세입자 2년거주가 올해6/9에 끝남 : 상생임대인 혜택 받아 양도세 없이 매매계획)21년 12월 혼인신고25년 5월 a아파트 7.6억에 매도 + c아파트 9.75억에 매수 (현재는 조정지역x)이렇게 진행중인데a아파트는 실거주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원래는 c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b빌라 보유중이라 대출이 안나온다고합니다..그래서 b빌라를 6/9이후에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아 매도하려고합니다.이런경우에 같은 25년에 매수가 이뤄진다면 양도세나 추가 세금이 부과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급여, 퇴직금, 시간외수당 질문드립니다1.급여 ex) 이번달 ~ 2021.09.24 (금) 까지만 근무했을시 최저임금 기준 급여2. 퇴직금13개월차인데 퇴직금은 12개월치인지 13개월치인지3. 시간외수당기존 고정수당이 월12h = 주2.76h x 4.34주 x 1.5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상 현장수당,책임수당.기타수당 외에 고정수당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마지막달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실히 들어오는지세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상해 보험보험Q. 질병으로 요양병원 입원중 낙상사고발생시 보험청구 문의친정어머니(76세)가 파킨슨으로 2023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중이십니다.2024.9.18.에 침대에서 낙상2024.9.19.X-ray검사(요양병원)2024.9.20.MRI 및 골밀도 검사/요추1번압박골절 진단(종합병원)2024.10.3.종합병원 입원예정2024.10.7.척추성형술 시행예정종합병원 의사선생님이 요양병원에서 2주간 보존적치료(보조기착용)후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자십니다.질문사항-이 경우 현재는 질병으로 입원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같은 요양병원이어도 상해로 입원비 청구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 상해 청구시점은 사고발생일인지,MRI진단일 인지요
- 대출경제Q. 무주택자 경락잔금대출 vs 생애최초대출개인 상황- 무주택자- 24년도 원천징수 소득액은 6100만원- 근로소득자 (사업자X)-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낙찰 받을 주택- 아파트- KB 시세 7.6억- 낙찰(예정)가 6.6억경매를 진행했을 때, 경락잔금대출과 생애최초대출 둘다 (낙찰가 또는 감정가의 80% 낮은 것) 대출 금액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모르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급여계산할때 일급 문의드립니다.76,925원위와같이 계산했는데 다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계산 맞나요? 5인미만 근로자입니다.5인미만 근로자입니다.직원 3명이 교대근무 오픈 - 미들 - 마감 업무중이며주에 2-3일 휴게시간 없는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놓았습니다.7/1 월 15-23 7시간7/2 화 14-23 8시간7/3 수 휴무7/4 목 15-23 7시간7/5 금 15-23 8시간 (휴게시간 x)7/6 토 8-19 10시간7/7 일 휴무7/8 월 6-14 7시간7/9 화 6-15 8시간7/10 수 6-14 8시간 (휴게시간 x)7/11 목 6-14 7시간7/12 금 휴무7/13 토 휴무7/14 일 8-19 10시간 반 (휴게시간 30분)7/15 월 12-21 8시간7/16 화 12-21 8시간7/17 수 14-23 9시간 (휴게시간 x)7/18 목 12-20 7시간7/19 금 6-15 9시간 (휴게시간 x)7/20 토 휴무7/21 일 휴무7/22 월 15-23 7시간7/23 화 14-23 8시간7/24 수 휴무7/25 목 15-23 7시간7/26 금 15-23 8시간 (휴게시간 x)7/27 토 8-19 10시간7/28 일 휴무7/29 월 6-14 7시간7/30 화 6-15 8시간7/31 수 6-14 8시간 (휴게시간 x)근로 계약서에 월급 230에 식대 20만원 -> 세후 2,220,700 받고 있는데 주휴 수당및 월급 계산이 맞는걸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기타소득 고등학생 현장학습 실습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작성 시당사에서 고등학교와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한 고등학생 실습생이 현장실습 수당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관계X)해당 실습생들의 소득을 당사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경비 60%가 적용되어 원천 공제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 원천세 신고 시 해당 기타소득 코드를 62번 (그 밖의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코드로 신고를 하려 했으나 아래와 같이 전달받은 학교 측 자료에는 해당 소득이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아래 내용을 따르면 기타소득 코드 76번에 해당되는데 그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기타소득 코드의 A59번 인적용역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매 월 제출 되어야 하는걸까요?해당 소득을 A42번 그 외 코드로 수정하여 연간 1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지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피고용일수 계산문의드려요실업급여 피고용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회사 5인이상 사업장입사일 202040502(목요일)퇴사일 20241207(6일:금요일 금요일까지 근무)근무시간: 평일 주5일 9시-6시 (점심시간1시간) 하루근무시간 8시간월급제 (나라국경일 공휴일 쉬지만 월급차감x)무급반차 4회 (6.5/ 6.7/ 6.18/ 11.15)무급연차 3회 (7.8/7.9/7.10)계산부탁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원인을 모르겠는 배아픔이 생겼습니다7/4(금) 과식+음주7/5(토) 설사 후 복통이 멈추지 않아서 내과 진료. 장염같아보인다고 해서 주사맞고 약 받았는데 통증이 조금 줄어든정도고 복통이 계속됨. 금식함7/6(일) 전날보다 상태 많이 호전됨. 간헐적으로 복통이 오지만 강도가 약해짐. 흰죽 조금 먹음.7/7(월) 가만히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배가 땡기면서 느낌이 있고 위가 쓰린느낌이 남. 누룽지 조금 먹음. 저녁에 응급실가서 x ray, 혈액, 소변검사 했지만 이상 없다고 나옴. 검사로 결과가 안나와서 교감신경 문제가 아닐까 추측된다고 의사소견.7/8(화) 증상이 많이 호전된것 같아 일반식으로 식사함.7/9(수) 주말만큼은 아니지만 20분 간격으로 아랫배 가운데쪽이 아픔. 화장실 가고싶은 아픔은 아님.지난주 주말부터 아팠던 기록입니다.. 응급실 내원했을때 오른쪽 아랫배는 전혀 아프지 않았어서 충수돌기염 문제는 아닌것 같다고 하셨는데 다시 아픈게 이상해서요ㅠㅠ 바뀐건 일반식 식사한건데 어느병원을 가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여자인데 자궁이나 방광 문제일 가능성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