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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부인과의료상담Q. ANA 약양성과 proteinS수치낮음, 하시모토갑상선염 관계안녕하세요. 난임병원에서 반착검사 시행한 결과지 상 *ANA정량: weakly positive(1:40)Homocysteine: 5.32(5-15)*Protein S: 36(low)Protein C: 127Nk cell: 9.6*TSH: 4.57(High) , 자가항체 있음(하시모토).T3 1.21(0.67-2.0), freeT4 1.65(0.76-1.7)Prolactin: 14.8입니다.1. 추가로 류마티스내과를 가봐야할 소견인지?2. 현재 갑상선기능저하(하시모토갑상선염)이 있어 씬지로이드 0.05mg를 먹고있는데도, 4.57로 피검 결과가 높아 0.075mg로 증량 복용한지 이틀정도 되었습니다. 네달전엔 0.05도 먹다 항진부작용이 왔었는 적도 있는데, 용량을 늘려야한다니 심란했어요.. 시험관 시작한지 3개월되었는데, 시험관 과정이 tsh 수치 증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호르몬약 프로기노바를 2주간 복용했습니다.3. Protein S 수치가 낮은거와 하시모토갑상선염이 연관이 있을까요? 현재 베이비아스피린(100mg) 복용중인데, 이식관련 상관없이 평상시 일상생활에도 1알씩 먹는게 제게 도움이 되나요?4.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현재 제 몸상태가 우선인거같아 이식은 3개월정도 미루려합니다. 검사결과지 토대로 본다면, 다시 이식준비 시작시 약과 처방을 어떤식으로 해야 이식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나요?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생활법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들을 읽어보다가[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3억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1.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2. 그렇다면 C와 D는 이미 상속분액을 넘어설만큼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져갈 것이 없게 되는데, 사실상 상속포기라고 해야 하나요? B 또는 E가 양보해준다면 조금 가져갈 수도 있게 되나요?3. B와 E는 9억에서 채무 3억을 청산한 후, 남은 6억에 대하여 9/11, 2/11 비율로 가져가게 되나요?4. 유류분율을 계산할 때는 채무를 포함시켜 계산하던데,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는 고려하지 않고 위에 적힌 산식 그대로 하면 되나요?
- 내과의료상담Q. 간 수치로 뭘해야할지 착잡한데 제발 어떻게해야할지 진단부탁드립니다ㅠㅠ이번에 저희 어머님(65년생)께서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요,그 중 간에 대한 내과검진을 권유받았습니다.ALT 수치 : 70 IU/LAST 수치 : 84 IU/L빌리루빈 : 1.35 mg/dLr-GTP : 10 IU/Lamylage : 88 ULLDH : 247 IU/LCA 19-9 : 6.0 U/mLAFP : 4.4 ng/mLESR : 26 mm/hrC형 간염 항체 : 음성B형 간염 c항체(흔적) : 음성B형 간염 항원 (보균) : 음성B형 간염 표면항체(면역) : 양성A형 간염 항체(면역) : 양성참고로 복부초음파,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Cysts in liver S4(0.8, 1.2cm)로 간낭종 2개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작년 ALT 검사 수치는 47,AST 검사 수치는 10빌리루빈은 1.2 였는데올해 갑작스러운 결과가 나와서당황스럽습니다.1) 복부초음파, ct까지 촬영하였는데암이라던지 이런 얘기를 듣지는못하였었습니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게상당히 신경쓰이는데요… 간암 등 심각한 질환까지 걱정하지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물론 다시 내과에서 검진 받아보겠지만 현재 상태만으로는 무슨 병(?),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참고로 검사 2주전부터 1주일 동안알러지가 생겨 알러지약 투여하였었고평소 고지혈증이 있어 고지혈증 약을복용하던 중 검진 일주일 전부터 복용하지 않았었습니다2) 평소 음주도 하시는 분이 아닌데간낭종까지 있다 하여 당황스러우나간낭종의 경우 단순 물혹이라 하는거같던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3) 제가 자식으로서 현재 부모님을어떻게 챙겨드려야 하는 걸까요?(예: 동네 내과 검진, 대학병원 권유 등)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제3채무자 채무액 변제 관련 내용증명의 효력당사= A채권자 = B (물품 납품업체이며, 외상매입금 5천만원 지급예정 이었으나 B사의 부도 발생)B의의 채권자인 C,D,E,F가 B에게 상환 할 외상매입금 소유권을 주장B의 파산으로 당사는 제3채무자가 되었으며,7/1 C로부터 채권에 대한 가압류 송달 / 3천만원8/26 D로부터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내용증명 송달 / 2천만원9/5 E로부터 채권에 대한 가압류 송달 / 2억원9/6 F로부터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송달 / 3천만원당사는 9/15자로 가압류 및 채권압류 된 채권에 대하여 집행공탁을 진행 후 전액납부(C,E,F사만 포함)하지만 누락되었던 D로부터 채무를 상환하라는 민사소송이 들어옴여기서 질문은 저희 측 실수이긴 하나 집행공탁 중 D사의 채권이 누락되었으나1. 단순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당사가 집행 공탁에 D사를 반드시 포함 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압류 및 채권압류 건에 대하여 집행공탁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즉, 가압류 및 압류추심과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이 동일 효력인가요?)2. 반드시 포함했어야 한다면, 현재 집행공탁을 취소하고 다시 재 공탁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영양제 ,비타민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96년생 남자입니다현재 술 담배 전부 하고 있습니다-아침(식전)마그네슘 1000mg /1알아르기닌 1000mg / 1알레시틴 1200mg / 1알알로스칸 정1mg / 1알 M자탈모약-점심(식후)마그네슘아연 50mg / 1알아르기닌 1000mg / 1알마카 750mg / 1알레시틴 1200mg / 1알비타민C 1000 / 1알 -저녁(식후)마그네슘 1000mg /1알레시틴 1200mg / 1알이렇게 먹으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16시간 주말(토,일)/ 시급제 근무자의 법정공휴일근무수당= 96,000원 × 1.5배 = 144,000원D.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2.5배 = 240,000원※ 여기서 시급 12,000원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질 시급입니다.●중요!!) 위 A~D중에 정확한 정산 기준과 금액은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B 또는 D가 아닌가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주중(월~금)에 추가근무시에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저는 주말근무자이므로 주중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해당 공휴일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없지만 이 날 근무를 한 경우에도 휴일근로로 보아 2.5배 수당 적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및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이 맞는거죠?아니라면 근로기준법 몇조인지 정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1번과 2번 질문에 정확한 수당 산정 기준과 적용 여부를 쉽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3주택 취득세 계약일 잔금일 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0년09월07일 > (비조정) A주택 취득2021년09월11일 > (비조정) B주택 분양권 구매2023년05월11일 > (비조정) B주택 취득2025년09월05일> (비조정) B주택 매도 예정(6/26 매도 계약하였고 9/5 잔금)으로 현재 A,B주택 보유하고 있는데요,만약 C주택을 7월 중에 계약서만 작성하고취득 잔금일을 9/6 이후로 지정한다면 1) A,C주택으로 2주택 취득세 (1%) 납부할 수 있나요?2) A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하고 싶습니다. C주택 매수 후에 3년 안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배우자 B, 첫째 C, 둘째 D, 셋째 E 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입니다.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 9억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 4억 5천만4명 모두 A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B : 3억 / C : 9억 / D : 9억 / E : 6억B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3/9} - 3억 = 9억C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D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9억 = -1억E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9억 + 27억) × 2/9} - 6억 = 2억이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상속채무는 각각B : 1억5천만, C : 1억, D : 1억, E : 1억이렇게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 상황에서 초과특별수익자인 C와 D가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상속채무 전액을 B와 E가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게 되나요?이렇게 되면 B와 E의 상속분이 침해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이미 '초과특별수익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한번 손해를 봤는데, C와 D의 상속포기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공동명의 상속문의드립니다(취득세,양도세)경우 취득세가 0.96%가 되는데 지분을 남동생51% 제가 49%로 설정하면 저도 취득세를 0.96%내게 되나요?(그런 얘기를 들어서요..)*상속받은 다음 3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걸 봤는데, 제가 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3번째 주택을 취득할때 2번째 주택을 취득할때와 같은 취득세를 내게 되나요?*상속받은 주택을 매도시, AC 주택을 보유 상태에서 B주택을 판다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안에 팔면 양도세 중과가 안되나요?*돌아가시고 6개월안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가액은 최근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 감평을 받아야 상속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감평만 먼저 받아놓고 6개월이 지나 상속세신고 해도 되나요?
- 미술학문Q. RGB 색상을 CMYK로 변환할 때?34%, magenta: 96%, yellow: 0%, key: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