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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5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에서 근로계약서로 변경인데 검토부탁드립니다월 임금액: (세전) 3,058,011원 ※통상임금산정시간_ 약 179.883시간=1주 41.4H{1주 34.5H+유급휴일 6.9H}*4.345주(365일/12개월/7일) ※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 시: 1년미만 13,000원/1~3년 15,000원/3~5년 17,000원/5년이상 19,000원 제9조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① 월지급액의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실지급액은 제7조의 월임금액에서 원천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금 지급일은 익월 10일로 하며, 전항에 따른 실지급액 전액을 "을"이 지정한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④ 임금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임금지급일 전일 임금을 지급한다. ⑤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해당 결근일의 임금은 급여에서 공제한다. ⑥ 지각, 조퇴, 외출 등 근로일의 근로시간 일부를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0조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을"이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월 무단결근일수가 3일 이상이거나 합산하여 5일 이상인 경우 ③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 취업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⑥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명될 때 ⑦ 회사의 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 ⑧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때 ⑨ 월 2회 이상 지각 시 시말서를 제출. 시말서 2회 이상 제출 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급여의 10%를 감봉한다. 제11조 (퇴사통보 및 손해배상 등) ① "을"은 퇴사일 30일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퇴사예정일 30일 동안 "갑"이 지정한 자에게 성실하게 업무를 인수인계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작스러운 퇴사 또는 불성실한 인수인계 등 전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갑"에게 배상해야 한다. ③ "을"은 퇴직일 전에 "갑"이 재직기간 중 제공한 물품(유니폼 등)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물품 분실 또는 손실 등으로 반납이 어려운 경우, 그 실비변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무) ① "을"은 위 임금내역을 "을"의 동료 직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만일 본인이나 타인의 임금 내역을 고의, 과실로 공개한 경우 취업규칙 기타 사내지침 등에 따라 징계한다. ②"을"은 재직기간뿐만 아니라 퇴사한 이후에도 업무 중 취득한 본 의원의 업무, 영업 기타 경영과 관련된 사항, 고객관련 정보(개인정보 등)나 비밀 등을 동료를 비롯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전 2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기타) ① "을"은 "갑"이 정한 업무지침, 업무관행 또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갑"의 업무지침, 관행 및 취업규칙에 의한다. ③입사요구서류는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일부 거짓·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입사 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교육비 또는 세미나 참가비 지원을 받은 경우, 입사 후 1년 이내 퇴사 시 지원받은 교육비 및 참가비 전액을 반환하며 6개월 이내 퇴사 시 지급받은 유니폼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 (보안서약 등) ① "을"이 재직하는 동안 "갑"이 제공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분실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은 항상 고객에게 친절히 응대해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고, "갑"은 "을"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답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버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화 업무 근로자의 급여 책정이 맞는 것일 까요?1) 평일 : 92h * 9,620원 = 885,040원 2) 토요일 : 9h * 9,620원 = 86,580원 3) 월 급여 총계 : 971,620 원 * 참고사항 : 주휴일은 평일 근로시간 기준 지급으로 급여 계산내역에 포함 상기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근무제 휴게(점심)시간 제외한 출퇴근시간점심식사안하고(휴게X) 오후2시에 출근해도되는지 아래처럼 설명드립니다.11시 ~ 8시 퇴근 (9h)오전 반반차 사용(2h)점심시간: 오후12시오전 반반차쓰면 1시출근인데 점심시간(휴게) 이후에 출근하고싶다하 오후 2시출근도 가능한가여!
- 생활꿀팁생활Q. 강화유리나 보호필름에 적힌 8H, 9H이런 건 어떤 걸 나타내는 건가요?강화유리나 보호필름에 보면 8H, 9H 이런 것들이 써져있는데저것이 단순 강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강화유리를 붙이다가 깨먹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저도 한번 깨진 경험이 있습니다그렇다면 8H, 9H가 단순 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저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지급일수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보장한다.4월:21일부터 근무완료5월:주6일(월~토) 만근6월:1일(지방선거),6일(현충일) 유급휴일 그외 만근7월:주6일(월~토) 만근8월:15일(광복절) 유급휴일 그외 만근, 27일(오전근무자사정으로 오전오후 근무(9H 근무예정)9월:사정이 있어서 3일,17일 근무 못함9~12(추석연휴) 유급휴일 그외 만근10월:3일(개천절),10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그외 만근실업급여 일수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저 같은경우는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포함 주5일 근무자 주소정근로시간9시간 근무자 인 경우일 9h * 4일(주휴일포함) = 주 소정 근로시간 36h36h * 4.345주 = 월 소정 근로시간 156을 기본 근로 일수로 보고, 주말(휴일) 근무는 72h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아니면 기본근무일수 209h + 연장근로 20h 로만 기재하고 주말에 근무 일 8h*1.5 + 1h *0.5만 계산만 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인데 근로계약서 내용 적법한지요?1. 오전9~오후6시근무( 점심12~1시), 1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1주 6일근무2.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및 토요휴일근로에 동의함임금구성내역기본급(일8h)-56.13%유급주휴(주8h)-11.29%휴일(주 9h)-19.35%연장(주5h)-10.65%연차(월8h)-2.58%1,2번 내용처럼 연장근로와 토요휴일근로에 동의하면 아래와 같이 임금구성내역 하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일 8h2일 8h7일 8h8일 8h9일 8h14일 8h15일 8h16일 8h24일 8h 41m25일 9h 6m26일 8h27일 8h29일 8h30일 8h 35m31일 8h25년 1월 3일, 4일, 5일, 6일, 8일, 10일, 11일, 13일, 14일, 15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4일, 25일, 26일, 27일, 31일 모두 8h2월 1일 8h2일 8h4일 8h7일 8h8일 8h 22m9일 8h12일 7h 30m13일 8h 31m14일 8h15일 8h16일 8h19일 7h 30m21일 8h22일 8h 15m23일 8h24일 8h28일 8h3월 1일 8h2일 8h3일 8h7일 8h8일 8h9일 8h 18m15일 8h 13m16일 8h 16m23일 8h28일 8h29일 8h30일 8h4월 4일 8h5일 8h6일 2h 27m11일 8h12일 8h13일 8h18일 8h19일 8h20일 8h5월 2일, 3일, 4일, 9일, 10일, 11일, 16일, 17일, 18일, 23일, 25일, 30일, 31일 모두 8h6월 1일 8h7일 8h8일 8h13일 7h 35m14일 8h15일 8h20일 8h21일 8h22일 8h27일 8h28일 8h29일 8h7월 4일 8h5일 8h6일 8h 31m11일 8h12일 8h13일 8h18일 8h19일 9h 5m20일 8h25일 8h26일 8h27일 8h8월 1일 8h2일 8h3일 8h8일 8h9일 4h 26m10일 8h15일 8h16일 8h17일 8h22일 8h23일 8h24일 8h29일 8h30일 8h31일 8h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일용직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10월에 7일 근무하였지만 총 근무시간은 65시간 입니다. (첫째주 7일(9h), 둘째주 15일(9h), 셋째주 18일(10h),19일(9h), 넷째주26일(9),27일(10h),28일(9h) 근무)2. 2021년 10월 7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10월에 셋째주에는 출근을 하루만 하였습니다.(10월 19일 근무 9h). 그렇지만 10월 한달 총 근무일은 14일, 근무시간이 133시간입니다문의 사항1) 최초 근무 시작일은 21년 10월 총 근무일은 7일 이지만 총 근무시간이 60시간 넘었으므로 퇴직금 계산 시 근무 시작일이 10월 7일부터 적용하면 되는건가요?2) 2022년 10월 셋째주 근무기간은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 하는건가요? 아님 합산하는건가요?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 비자별 채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 기준?안녕하세요 당사 수도권에 소재하고있는 제조업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데채용할수있는 인원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구요, 현재까진 그런게 있는 줄 몰라서 필요할때마다 채용했는데이제라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합니다.E-9 / H-2 / E-7 비자 별 채용허용인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