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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3건의 질문
- 자동차생활Q. BMW X5 40i M P2 스포츠 실제 연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해당모델 공인연비는 8.3Km 정도 이던데요.실연비는 얼마정도 될까요?시내하고 고속도로하고 얼마정도 실제 나오는지실제 오너이거나 경험해보신분들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며 전 근무지에 관한 사항을 입력중 건강보험료 부분이 헷갈려 질문을 남깁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P.2 33.보험료 가.건강보험료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다른 경우인데이런 경우에는 어떤 금액을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은 무슨 의미이여,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여러가지이긴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11개월 영아 요로감염에서 신우신염으로 갔는데 치료법이 궁금합니다?sono 에서lt central and periperal calyceal dilatatilon (UTI classiflcation garde, P2)-APRPD :lt 3mm라고 나왔는데치료 없이 지켜봐야하는 것인가요
- 부동산경제Q. 2주택 소유햇는데 1주택이 재개발 되었어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비과세가 될까요?조합원 입주권(인천) 보유 이력가. 다세대 빌라 구입: 2010년 (비거주)나. 장기보유하다가 2023년 관리처분인가되고 조합원 계약함.( 2024. 5월)다. 조정지역은 해제됨. 다른 1주택보유 및 거주 : 지방(전남), 2017년 구입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입주권 아파트(수도권)가 2027년 완공예정인데 준공 전에 입주권 매매할 경우 비과세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 당연히 입주권 매매 이전에 거주하고있는 지방아파트는 팔려고 합니다.(비과세 되는 시점에서 역산해서 지금이라도 팔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아파트: 무피 )=== 현재 입주권 양도 P: 2억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입주권을 매매하지않고 준공되면 아파트 취득한 후에 2년 지나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 비과세가 될까요? (향후 매매할때는 1가구 1주택, 비거주입니다. )
- 생활꿀팁생활Q. 같은것이 있는 순열………………..답지에서 PIP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라는데그래도 p 2개, s 2개니까 2!2!으로 나눠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s 2개인것만 고려해서 2!으로 나누나요ㅜㅜㅜ
- 생활꿀팁생활Q. 우리나라 최초의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인가요?넷X릭스에서 D.P2 라는 군탈영 관련 드라마가 나와서 재밋게보고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재미있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문득 우리나라 최초의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인지 궁금하게되었습니다.우리나라 최초의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토목공학학문Q. 부력과 밀도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자세한 질문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p1은 mg(=F)/(V/h1)(=A)이기에 정리하면 (m/V)h1g=ρh1g잖아요?면적 A계산이 V/h1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질문 1]하지만 왜 p2 계산 시 면적이 V/(h1+h2)인 것이죠????또한 그렇게 계산한 p2와 p1을 빼고 면적을 곱해 구한 부력은 Vρg입니다. 다들 아시는 공식인데[질문 2]밀도와 부력은 수학적으로 관련이 없나요? 해당 식에 유체가 아닌 물체의 밀도에 대한 정보는 들어가지 않아서요..제가 근본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사실 왜 가열된 기체는 상승하는 것인가 인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국세청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 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는 중에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자료상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 P.2에 정산명세 (33)건강보험료를 보면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있던데,보통은 대상금액에만 있고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P.3 보험료 건강 기타에 금액이 반영이 되있는 경우가 많던데사진과 같이 이분의 경우는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다 적혀 있더라구요..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무엇이며, 이분의 경우 대상금액 공제금액이 다 적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이고 왜 국세청으로 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불법 PDF' 제본 및 구매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판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甲은 해당 행위가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다.(즉 선의불과실이 아닌상황) 여기서, 甲은 수험을 위해 해당 메신저 대화방에서 乙이 대가성 없이 (무단)유포한 A 교재의 불법 PDF와 丙이 실제 교재 가격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B 교재의 불법 PDF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생각할 때, 甲은 본인이 A, B 교재의 불법 PDF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내려받은 행위 자체는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지 있지 않으며, 컴퓨터에서 내려받은 두 교재의 불법 PDF를 본인의 아이패드로 옮겨 필기를 하며 공부를 하거나, 제본업체에 제본을 의뢰하여 제본한 교재를 수험에 활용할 생각이다. 단, 甲은 해당 두 교재의 불법 PDF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전송 및 배포할 의도는 전혀 없다.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명백히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가릴 수는 없지만, 판례 등을 볼 때, 불법 PDF를 (구매하지 아니하고) 내려받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궁금한 아래와 같습니다.(1) 甲이 乙이 유포한 A 교재의 불법 PDF를 본인의 컴퓨터에서 내려받아 이를 본인의 아이패드로 전송한 후, 아이패드에서 Goodnote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필기 등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2) 甲이 乙이 유포한 A 교재의 불법 PDF를 본인의 컴퓨터에서 내려받아 이동식 저장장치에 옮긴 후, 인근 제본업체 P1을 통해 제본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 또한, 온라인 제본업체 P2에 파일을 전송하여 제본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 (단, 인근 제본업체 P1와 온라인 제본업체 P2 모두 제본에 의뢰한 파일을 제본 후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두 업체 모두 제본한 의뢰한 파일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3) 甲이 丙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B 교재의 불법 PDF를 구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인가?상기 3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2)는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3)은 조금 헷갈리네요.(그저 소위 '법알못'의 단순한 생각이기는 한데, 甲이 丙의 판매하는 불법 PDF를 구매하는 상황에서 (선의불과실이 아니라면) 甲은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능동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저작자의 침해에 상당한 행위를 함에 명백하고, 이에 丙만을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甲을 처벌함으로써 甲에게 발생하는 피해보다 불법 PDF 구매 또한 범죄로 규정하여 불법 PDF의 판매를 근절함으로써 얻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이 더 크기에 헌법의 비례성 원칙 또한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사고의 흐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먼저, 저는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님을 밝히며, 전공분야 또한 법조계와 무관하며 법조인을 미래 직업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아님을 밝힙니다.)사실 변호사님들께서 "이럴 시간에 책 그냥 사서 쓰고, 공부나 더 해라."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정말 필요한 교재가 현재 판매하지 않으며 중고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수험에 필요한 교재 중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교재는 다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자 이렇게 장문의 질문드리니,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法匪가 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 생활꿀팁생활Q. 엑셀 합치기 중 숫자가 안보임....P2와 Q2 합치기 했는데 앞의 숫자 1이 안보이고 0101 이렇게만 나옵니다 10101 로 나오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진이 안올라가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