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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을 시켰는데 입금이 한번도 안되었어요.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X13(퇴직금포함)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2022년 12월 경쯤 고용주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었고 가입을 하게 되었고2023년 1월 1일부터 제도적용일이 시작되었고, 납입주기는 연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2025년 4월 현재까지 되어서도 연납이 이루어 지지 않아 부담금은 0원으로 표시 되어있습니다.만약,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제도(DC,DB형)을 가입했다면 일시전환부담금이나 제도이전부담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둘 다 0원입니다.이로 보아 고용주는 2023년 이전에는 저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하지 않아 보이고, 2023년 퇴직연금기금제도에는 연납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궁금한건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납이 한 번 도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만약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에 고용주가 연납을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그렇다면 제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일은 2023년1월부터인데 그러면 그 전 2018년 11월 5일~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금액은 퇴직금으로 산출해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018년 11월 5일부터 퇴사예정날짜까지 근무일수를 쳐서 퇴직금으로 받는건지, 2023년 1월1일이후 부터는 퇴직연금식의 계산으로 해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202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연금으로 받는다면 지연이자에 대한것도 받을 수있는가저에게 매달 급여지급명세서도 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신고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이렇게도 되나요?13주간 시행한다고 하였을 때11주간 주말포함 일8시간 주 56시간을 근무하고남은 2주를 평일만 일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면52x13 = 676시간에 맞추어지는데 문제 없을까요?위 방식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시행했을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추가근무는 몇시간 발생하는건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미지급신고 지급 받기 어려울까요?1년이상 판매직으로 매장에서 대부분 혼자 근무하였고 휴게시간 없이 평균 하루13시간 주5일을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했습니다최저시급x13시간(하루근무시간)x근무일수=월급 으로 지급을 받았으며 단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고 이 설명에 관한것 또한 근무 후에 알게됐습니다사장은 근무기간동안 대략 5번정도 얼굴을 볼 정도로 매장에 오지 않았고 업무 지시 연락 또한 한번도 한적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부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이나 매장에 와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이였습니다.퇴사 후 3개월 정도 뒤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3달 넘게 기다려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노동청에는 근로계약서,스스로 근무 동안 어플에 기록해놓은 근무 스케줄,월급 명세서,월급 통장 사본, 회사측에서 보내주는 스케줄표, 부장이라는 사람과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에 대한 대화 녹음(”우린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으며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지급한다.대신 휴게시간은 따로 매장 밖에서 쉬는 것이 아닌 근무자가 담배를 피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휴대폰을 하는걸로 휴게시간으로 한다. 주휴수당을 따로 받고 휴게시간을 쓰는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가 돈을 더 받는것이다.“ 라고 저에게 설명하는 대화)를 제출했습니다근로감독관의 말로는 사장이 아니라 부장이 저에게 휴게시간 없이 일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사장은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며 제가 사용하지 않고 매장에서 일을 한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여기서 사장이 아닌 부장이 지시한 부분은 사장 본인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여기서 부장은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며 잠깐 사장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근로감독관은 여기서 사장과 부장의 권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또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휴게시간 관련 논쟁이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상대의 이런 주장으로 제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을 한것이고 주휴수당은 지급했다고 하고 근로감독관은 제가 높은 확률로 어려울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증여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총 얼마인가요?x 0.2) - 기한후 한달이내 신고 시 50% 감면 적용하여 12만5천원 - 납부지연가산세 4,070원(125만원 x 2.5/10,000 x 13일)- 총계 1,379,070원 덧붙여, 가산세감면등신청서를 제출해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가산세감면등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면 금액(12만5천원)을 기재해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의 갑작스런 해고통보 이게 맞는걸까요?"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 할 수 있다.제 3 조[임금조건]1) 구성항목급퇴직금복리후생기타연봉28,210,004원 (퇴직금 포함) , 2,170,000원 x 13개월퇴직연금 가입으로 대체 (28,210,004 * 1/13)4대보험 / 식대실비지원 / 통신비지원 월 30,000원고정 연장근로시간 외에 초과 발생되는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거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정해진 근로시간이 일8시간, 주40시간 이내이므로 고정연장시간은 없음)2) 지급방법가.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액을 1/13로 분할한 금액을 매월 25일(년 12회)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에는 그 지급일 전일에 지급한다. 단, 갑종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본인부담 금이 있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원천징수한다.3) 지급대상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당월 25일 지급한다.퇴직금은 신한은행 퇴직연금으로 대체하고(만 1년 이상 재직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 신고된퇴직금 규정에 따른다.제 4 조[근무시간 및 휴게]"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1) 근무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 12:00 ~ 13:00)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 형태별로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2) "근로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위 1)의 근로시간외 근로, 휴일근로에 동의하며, 1주 12시간(월 평균 52시 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조항에 따른다.제 5 조[근무일 및 유급휴일】1) 근무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2) 유급휴일 : 1주 동안 소정근무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며,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가. 근로자의 날(5월 1일)나. 법정공휴일다.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 지정한 날제 6조(휴가】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년 근속 이후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2)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 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3)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4) "사업주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 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구분(이상)1년 2년3년4년 주40시간 15일|15일16일16일5년17일6년17일7년18일8년9년18일 19일10년 11년19일20일12년20일※ 연차유급휴가 최대일수 : 주 40시간 근무자 최대 25일제 7조(수습기간](1)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동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 력 등이 계속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동 근로계약을 해지하 고, 본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채용이 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계속 근로로인정한다. 단, 인사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로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여부 : ([예], 부)(2) 이 기간의 임금은 연봉액의 80%를 지급한다. 단 경력직 사원은 이 기간의 임금은 연봉액의 100%를 지급 한다. (수습기간 중 임금 80% 적용 여부 : 여, [부] )1 8 조[근로계약의 해지)"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실을 끼차거나 기장을 문란케 한 경우(3) 계약기간 중 무단결근 월 3회 이상인 자4) 회사의 허락 없이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경우5)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한 자6) 조직 폐지, 축소, 당해 업무의 소멸, 작업량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7)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세 9조[퇴직)1) "근로자"는 퇴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퇴직희망일 30일전에 퇴직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2) 퇴직원이 승인되지 아니하였으나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제 10 조[기밀유지】"근로자"는 "사업주의 업무 수행상 얻은 기밀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후에라도 일절 누설치 않으 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 11 조[연봉에 대한 비밀유지 책임)1) 연봉계약 당사자는 본인의 연봉에 대해 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2) 연봉의 누설에 대한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부과하며, 회사는 당사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제 12 조[책임배상]"근로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근로자"는 즉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 13 조(근로계약서 교부)"갑"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하여 "을"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을"에게 교부함.(근 로기준법 제17조 이행)제 14 조준 용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과 관행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업수당 계산(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13일 = 591,500원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60시간이상 근로해야한다는 것이고60시간 X 13주 = 780시간(퇴직금 발생 기준 시간)그렇다면 저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20년 10월 - 8.5일20년 11월-21.8일20년 12월 - 25일21년 1월 20일21년 2월 24.3일21년 3월 23.8일21년 4월 20일21년 5월 4.5일 21년 6월 16.7일21년 7월 19.5일21년 8월 20일21년 9월 17.5일21년 10월 22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 제 통상임금 95400원 x 13 = 1240200원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총무과 직원분 말로는 입사일 기준 총연차 57일 , 회계일 기준 59일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59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사시까지 총5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니 59-50해서 잔여연차가 9개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첨부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금 3.3%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9월달에 아르바이트를 13일간 했는데요.1일 4시간 일당 50,000원 X 13일 = 650,000원 에서세금 3.3% 제외하고 628,550을 받았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일당에서 제외된 3.3%를 5월에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오래 일한게 아니고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약 2주간을 짧게 일한거라딱히 증명할 만한 서류 같은건 저한테 없는데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일할계산 본문과 같이 하면 맞나요?x 2.1725주 = 584,011원 주휴수당 = (20시간/5일 x13,441원) x 2.1725주 = 116,802원 총 700,813원 2) 기본급 = (13,441원 x (4시간 x 5일) +주휴 4시간 )x 2.1725주 = 700,814원 주휴수당 = (20시간/5일 x13,441원) x 2.1725주 = 116,802원총 817,61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