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실물이전 관련 질문퇴직연금DC형 가입자인데 실물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은행이고요, 보유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1) 만기가 도래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재예치된 현금2) EFT3) 회사에서 일괄 가입한 퇴직연금정기예금 DC형 1년제(디폴트옵션 지정돼 있음)증권회사로 실물이전하고 싶은데 DC는 DC끼리, IRP는 IRP끼리만 회사를 변경할수 있다고 해서 조금 헷갈립니다. 증권사에서 IRP를 개설하면 1, 2만 이전할 수 있고, 3은 만기 후 디폴트옵션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만기 구 디폴트 옵션을 해지해야만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