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자금조달계획서)주담대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지만(합산 세전소득) 채무자는 한 사람 명의로 하고,자금조달계획서도 주택 공동명의가 5:5로 하면,주담대 상환은 각각 통장에서 (예시로) 100만원씩 은행에 송금하면 되는건가요??1. 즉, 주담대는 부부합산세전소득으로 대출받아서 아내를 대표 채무자로 설정 후아파트 공동명의 지분 5:5라면 상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한명 명의로 주담대 받을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다른 한명한테 절반금액을 송금해도 무방할까요?부부간 6억 내 증여가능하니까요(5년 내 부동산 매도 할 계획은 없습니다)3. 주담대 대표 채무자는 연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하는게 유리할까요?추후 소득높은사람dsr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