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 대출경제짱기이즈백금융권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햇살론 대출이 포함인가요?현재 금융권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가계대출증가율을 전년대비 50%로 감축하고 있습니다.또한 6.27대책이후에는 추가로 50% 더 감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책서민대출인 햇살론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2.27 금융위 보도자료에서는 햇살론은 제외한다고 했었는데 6.27 대책이후 포함으로 바뀐 것인지가 핵심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나혼자산낙지보증인이 무조건 대출을 갚아야하는건가요?아는 친척이 친구 부탁으로 대출을 보증을 서줬다고 하는데요 실제 대출한사람이 돈을 못갚는다고 하던데 무조건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건가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열일하는베짱이74부동산 전세대출은 어떻게 상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월세에서 이제 전세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은 어떻게 상환해야 하나요?신용대출처럼 5~6년 정도 정해서 이자와 같이 갚아나가면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에피소드우리카드 매달 25일 결재일인데 현금서비스 한도복원은 언제?8월31일부터 9월7일까지 현금서비스 160만원을 다사용했는데그러면 결재일은 언제고 한도복원일은 언제일까여?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느긋한꽃무지260단기연체기록자도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인가요?3주정도 연체된 상태에서 신용회복을 해서3주정도 연체등록이 된 기록이 있다면신용정보관리대상자인건가요?만약 그렇다면 단기연체기록은 얼마나 지나야 사라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느긋한꽃무지260신용회복 완납후 언제부터 대출 등이 가능할까요?7월부터 입사현재 kcb 524 nice 682채무 약 2500만원 정도연체는 6월초에 발생해 6월 중순쯤 (17일) 신용회복 신청하면서 해지됐습니다신속으로 진행했고 1년안에 상환한다는 가정하에현실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준의 금융활동이 가능한 시기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탈퇴한 사용자2차 민생지원금 신청시 카드충전 여부안녕하세요. 2차 민생지원금 때문에 문의드릴께있는데요. 9월 22일에 2차 민생지원금 신청가능한걸로 아는데 1차때 본인이 받았던 카드로만 가능하나요? 아니면 해당 은행카드 아무거나 가능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나혼자산낙지지인이 빌려준돈을 안갚으면 어떡하나요지인에게 꽤 큰돈을 빌려줬는데가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차용증도 안써가지구요(계좌이체 기록만 있습니다.) 만일 지인이 안갚거나 파산신고하면 방법이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PEODCQ미국은 신용등급의 공화국이란 말이 있는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건가요미국에서 살아가려면 정말 여러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가장 중요한게 신용점수가 높아야한다고 하는데 왜 미국은 신용점수 공화국이된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대출경제건강한콘도르178계약 조건에 성립이 불가능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될수없는지안녕하세요.저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LH 공급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로 받아야하는데요이 대출은 1.3%라는 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집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되는 시점에 발생한 수익 (시세 또는 매매한 가격과 분양금의 차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반환하는 상품입니다.이때, 반환 비율이 자녀가 많거나, 대출 상환 기간을 장기로 설정할수록 적어지는 형태의 상품입니다.(최대 50% 반환에서 자녀2명, 30년 만기 시 10% 까지 낮아지는식입니다)그런데 분양계약일 당시, 청약 공고시점에 배포한 대출 안내문과 다르게 한가지 문구가 추가되면서 자녀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겨서 문제가되고있는 상황입니다.자녀수를 산정하는 방식 중 문제가되는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정 전 : 자녀 수는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수정 후 : 자녀 수는 신혼 희망 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 만기까지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 (출산, 입양 사망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즉, [해당 주택에서 동거 및] 이라는 문항이 추가되면서 자녀수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된 상태입니다. 관계 기관에 문의하면 해당 문구 그대로 해석하라는 입장이라 불리하더라도 어쩔수없다는 입장인데요.그런데 해당 문구를 자세히 보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서 동거해야하므로 성립할수가 없는 문장이 되었습니다.분양계약은 아파트 공사하기도 한참전에 체결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당 주택에서 동거를 할수가있을까요?반면 수정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재여부만 따지는 문장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성립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해당 주택에서 동거] 라는 항목을 추가하면서 부터 말이 안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해서 이와 같이 성립할 수 없는 요건이 추가된 경우 해당 내용을 무효화할수없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