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V로 작동되는 기계? KC인증여부220V 550W로 운용되는 기계(전선을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는 기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업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KC인증은 없습니다.이럴 경우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여 사용해야하나요?사업자통관될 경우 1대도 예외없이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제품 비용이 약 250만원정도라서 관세. 부가세를 비용처리 받고싶은데 KC인증을 받지 않고 개인통관으로 이뤄질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요?또하나 CO가 있을경우 관세는 면제받을수 있나요?(KC인증 없이)감사합니다.